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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04/05 [머니투데이] 면책 대상 넓히고, 위헌 소지 줄이고… 기업 구조조정 제도 손본다
작성일
2024.04.05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면책특례 대상에 보증기관·공제조합 포함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지적돼 제도 보완 나서
워크아웃 승인 시 법원 역할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 개정안/그래픽=윤선정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손질에 나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구조조정 진행 시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해 위헌 소지를 줄이려는 방안도 연구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촉법상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채권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융자·보증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법상 공제업자가 채권 금융기관에 포함된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된다. 기촉법에 따라 기업은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대신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뒤 7차례에 걸쳐 제·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기촉법에 따라 현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결과에 따른 징계나 문책 등 책임을 면제받는다. 실무진이 책임 추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해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이끌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면책특례가 적용되는 채권 금융기관에 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이 지적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재산운용제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는 이런 특례를 인정받았기에 업권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지금까지는 채권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부분이 건설사인 태영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얘기가 나왔다"며 "유권해석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더 명확하게 법에서 채권 금융기관으로 넣는 게 필요한 거 같아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칙에 따라 이미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며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이 앞으로 2~3년간 진행될 텐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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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위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설문조사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 절차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기촉법에 따르면 금융 채권기관 75%가 동의하면 기업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이 부분은 법조계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촉법이 일몰 규정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채권단은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해서다. 

워크아웃 승인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등 법원의 역할이 부여된다면 위헌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