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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5 [연합뉴스] 의대 교수들, 총선 전 헌법소원 낸다…"공권력에 기본권 침해"
작성일
2024.04.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앞서 입장 표명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앞서 입장 표명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3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선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전의교협 측의 주장이다. 


전의교협은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 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렸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총선 전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 이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헌재 판례상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법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며 "지금은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서호 연합뉴스 기자 : soho@yna.co.kr

기사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50486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