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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7 [MBN뉴스] 허위제보로 옥살이 했지만…대법원 "국가 책임 없다"
작성일
2024.04.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독자적 위법 행위 없다면 책임 물을 수 없어"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허위 제보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약 한 달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검사는 A씨를 석방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범행한 것은 다른 두 사람뿐이고,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가 일부러 허위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족 접견도 금지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이유였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심이 책정한 배상금은 위자료 1000만원 중 이미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제한 352만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보가 구체적이었고, 경찰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모두 정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이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 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A씨가 가족 등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하는 것을 금지한 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sugykkang@gmail.com

기사 원문: https://www.mbn.co.kr/news/society/501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