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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8 [뉴시스] 대법 "공사 산하 센터 직원들도 최소 성과급 받아야"
작성일
2024.04.08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성과평가 미실시…최소 성과급 줘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2018.12.18.  20hwan@newsis.com



지방 공기업이 산하 기관 직원에게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 25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해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2016~2018년 치 성과급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성과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가 다퉈졌다. 


1심은 성과관리규정이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레포츠센터 직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성과급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고심에선 공사가 '최소한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퉈졌다. 대법은 공사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 최하점인 '마'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지급률이 0%지만, 공사는 2016~2018년 사이 마 등급을 받지 않았다. 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성적(수, 우, 양, 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법은 개인별 최하 점수인 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성과급(2016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레포츠센터 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은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공사가 가진다고 본 것이다. 



류인선 뉴시스 기자 : ryu@newsis.com

기사 원문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06_0002690716&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