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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04/07 [조선일보]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작성일
2024.04.09
작성자
공익법률지원센터
게시글 내용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한 교수 측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 사건은 한 교수가 지난 2020년 7월 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시작됐다. 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시절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였다. 한 교수는 재판부에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교수는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이 검찰 조사실의 연장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검찰이 제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인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없다. 이에 한 교수는 증언을 거부했고, 결국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교수 측 양홍석 변호사는 “법원의 변호인 조력 불허는 기본권 침해이며 형소법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재는 이번 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종국 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변호인 조력)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한 교수가 정경심 사건의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라며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조선일보 기자 : -

기사 원문: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 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