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 첫 변론이 23일 열렸다. 아시아에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에선 이달 초 스위스 노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1심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합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청구인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5개 조항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