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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안내

제목
국사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교 합니다 처리중
작성일
2024.06.13
작성자
박정순
게시글 내용

공무원의 실수로  금전적인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내용  1. A 렌트카에 장기렌트(지입) 2대를 구입후 지입료를 5~6개월정도 받앗습니다  차에대한 모등 비용(보험료 등록비 세금 기타등등)

       지불했고 관리는 렌트카 회사에서 하고 있었슴 (근저당설정함)


        2.차량이  A렌트카에서 B렌트카로 넘어간것을 모르고 잇엇고 B 렌트카는 지입료를 지불하지않아 사량 명의이전을 요청 햇지만 

        부당한 금전 요구로  차량소유는 B사로 차량말소 전까지 되어있어슴 .

 

        3. 본인이 차량2대에 근저당 설정및 점유 보관하면서 차량 보험을 2024년 8월까지 유지하면서 가끔 운행하고 잇엇
        는데 금산군청 차량 등록게에서 근저당 권자에게 확인절차없이 직권말소함 

       

        4  담당기관에서 책임잇는답변 (행정처리가 잘못됨) 이 없이 본인을 경찰에 고소함 


        5  운행정지명령( 연락받은바없음) 차를 운행햇다는 사유로 벌금 100원 받음( 어제납부)


 결론   금산군청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엿으나 국가산하기관이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저당금액은 4500만원정도 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0150204

답글2024.06.18

안녕하세요, 공익법률지원센터입니다.


저희 공익법률지원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상담이 가능한 내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하에서 제시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해주시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입차계약서

(2)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 말소된 내용이 포함된 최근의 것)

(3)  벌금 100만원을 물게된 사실에 관한 일체의 자료 (군청이 제출한 고소장 등) 

(4) B렌터카가 지입료 지급 요구하거나 차량 명의이전 요구하며 보낸 내용 (문자메시지나 전화녹취록, 우편물 등 형식은 상관 없음) 


(1)-(4)에 대해 보충해서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