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사를 상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교 합니다 처리중
- 작성일
- 2024.06.13
- 작성자
- 박정순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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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로 금전적인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내용 1. A 렌트카에 장기렌트(지입) 2대를 구입후 지입료를 5~6개월정도 받앗습니다 차에대한 모등 비용(보험료 등록비 세금 기타등등)
지불했고 관리는 렌트카 회사에서 하고 있었슴 (근저당설정함)
2.차량이 A렌트카에서 B렌트카로 넘어간것을 모르고 잇엇고 B 렌트카는 지입료를 지불하지않아 사량 명의이전을 요청 햇지만
부당한 금전 요구로 차량소유는 B사로 차량말소 전까지 되어있어슴 .
3. 본인이 차량2대에 근저당 설정및 점유 보관하면서 차량 보험을 2024년 8월까지 유지하면서 가끔 운행하고 잇엇
는데 금산군청 차량 등록게에서 근저당 권자에게 확인절차없이 직권말소함4 담당기관에서 책임잇는답변 (행정처리가 잘못됨) 이 없이 본인을 경찰에 고소함
5 운행정지명령( 연락받은바없음) 차를 운행햇다는 사유로 벌금 100원 받음( 어제납부)
결론 금산군청 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엿으나 국가산하기관이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저당금액은 4500만원정도 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9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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