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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안내

제목
중고 거래 협박 처리완료
작성일
2022.03.27
작성자
두걸음
게시글 내용

아들 (만15세)이 중고거래를 진행 하는중 판매자와 약속한 시간에 입금을 못해서 사기꾼으로 신고 당함

 (학원교육 및 지체된 이유로 코로나 양성이라고 거짓말함.) 아들에게 전달받은 판매자 계좌로 입금을 하려 해도 입금이 되지 않음

(계좌가 틀려서 입금이 되지 않음) 판매자에게 문자로 사과와 함께 물건값을 지불하기 위해 계좌를 수차례 문자로 물어 봐도 알려 주지 않음. 

사기꾼으로 신고를 한다는 내용과 용서는 없다는 문자만 계속 보냄. 

마지막 유선 통화 (녹음은 못함)상으로는 아들이 촉법소년법에 해당이 안되고 결격 사유로 차후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고 저한테

 유선상으로 통화-통화 녹음을 못함

 2022.03.27 문자로 취하를 해줄테니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로스쿨 학생(학생증을 문자로 보내옴)이라는 것을 내세워 아들에게 압박줌

제 생각은 일부러 물건값을 (5만원) 깍아줘서 (7만원->5만원) 거래를 유도 했고 틀린 계좌를 줘서 거래를 못하게 한 다음 이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음  

아들은 현재 정서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 볼려 합니다. 

*거래한 물건은 다시 반송함 (2022.03.25) 

1.중고거래 진행 약속된 시간에 입금을 못함

 2.판매자 사기꾼으로 신고

 3.계좌 이체 안됨 (계좌 틀림)

 4.로스쿨 학생이라 압박

 5.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

 * 법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오히려 청소년들하고 시민들을 협박 진행중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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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2022.04.11

안녕하세요.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파일로 전달드립니다.


본 의견서는 로스쿨 학생이 자문변호사님의 지도하에 작성한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적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2-1-007 최종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