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6.27
- 작성자
- 기계공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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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안내
※ 등록금 범위내에서 대학배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가능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2018. 12. 17.(월) 18:00 마감)으로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과 대학배정장학금을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신청기간 : 2018. 12. 14.(금) 10:00 - 2019. 1. 18.(금) 23:00 (5주간)
① 대학배정장학금은 진리 장학금(성적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소득기준을 반영함) 및 자유 장학금(소득기준 우선적용)으로 구분되며, 진리와 자유 장학금 중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신청기간 : 2019. 3. 4.(월) 10:00 – 2019. 3. 8.(금) 23:00
※ 추가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휴학 등으로 인한 취소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 선발이 진행됩니다. 2019-1학기 복학 예정자도 반드시 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① 2019-1학기 재학 예정 학부생
② 2019-1학기 복학 예정 학부생
③ 2019-1학기 기준 신입생, 학기초과자, 간호대학 진급자,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전형 합격자, 수료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가 0~3분위인 자 제외
④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50/4.30 이상인 자
(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00/4.30 이상이며,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⑤ 이수학점, 평량평균 관련 자격 및 심사 기준
- 2018-2학기 재학생인 경우 : 2018-2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 2018-2학기 휴학생인 경우 : 휴학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평량평균
⑥ 직전학기 교환학생인 경우 자유 장학금만 신청가능합니다.
⑦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언더우드국제대학, 글로벌인재대학 및 원주캠퍼스 학생은 소속 대학의 장학금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하므로 소속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http://portal.yonsei.ac.kr)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대학배정장학금 신청(신촌) → (장학금 종류 선택) → 자유 장학금 선택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 진리장학금은 온라인 신청으로 완료되어 추가 제출 서류 없습니다.
※ 자유장학금은 신청서와 다음의 증빙서류를 온라인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소속대학(학과)에는 서류제출 없습니다.
◎ 자유 장학금 신청 필수 증빙서류
- 2019년 1월 18일(금) 기준 소득분위 확인자는 필수 증빙서류 필요 없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사용)
- 2019년 1월 18일(금) 기준 소득분위 미확인 학생의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모의 최근 1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세증명서
‘해당 사항 없음’의 경우에 ‘해당 사항 없음’이 기록된 상태로 발급,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원포털 민원24나 각 지역 지방세 납부 사이트 확인)
③ 부/모의 최근 1년간 소득관련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 선택 증빙서류(원하는 경우만 제출):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파산증명서, 부채증명서, 직계가족의 장기입원확인증명서, 실직증명서 등)를 스캔 혹은 휴대폰 등으로 사진촬영 후 복사하여 장학금 신청서에 붙여 넣은 후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업로드 제출 (업로드 용량 1MB. 용량초과시 scholar@yonsei.ac.kr로 이메일 송부 (파일형식 20182_학번_이름.pdf 맞지 않는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후 확인 가능하며, 필수서류 미제출자 중 2019년 1월 18일(금) 이후 소득분위가 확인되거나, 변경된 학생의 소득분위는 학기말 추가선발 시 반영됩니다.
4. 선정결과
① 2019. 2. 19(화) 오후3시에 학사정보시스템→ ‘장학내역조회’에서 확인
② 2019-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표시
※ 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2019-1학기 장학금 내역이 나타납니다.
※ 추가 선발은 2019-1학기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 휴학자의 장학금
가. 2019-1학기 휴학예정자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모두 취소되므로,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나. 학기 개시 후 15일 이후에 휴학/자퇴 신청을 할 경우, 장학금은 취소되고 해당 시점까지의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장학취업팀(학생회관 202호)으로 방문하여 장학금 취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자퇴 시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
(장학금 수혜시 장학금 전액 취소)등록금 반환금액
(장학금 비수혜시)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납부금액 없음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전공별 수업료의 1/6
전공별 수업료의 5/6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전공별 수업료의 1/3
전공별 수업료의 2/3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전공별 수업료의 1/2
전공별 수업료의 1/2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전공별 수업료의 전액
반환 없음
6. 유의사항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학 중 장학생 선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학배정장학생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휴학자 및 학기초과자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이 취소됩니다.
필요시 소속 대학(학과)에서 지도교수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목적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상환 혹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추가 신청기간 이후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니 꼭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또는 각 단과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2123-8191, 8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