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대상자 사유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0.06.27
- 작성자
- 기계공학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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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대학원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관련 근거 :
가.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 시한)
나. 대학원 학칙 제13조(제적)
3. 위 근거에 의거, 붙임의 학생들은 학위논문제출시한(석사과정:8학기, 박사과정:14학기, 통합과정:16학기)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학기 종료와 더불어 학기만료
제적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에게 통보 및 확인을 반드시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단, 대학원 학칙 제36조(논문제출시한) 제3항에 의해,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연장(최대 2년까지 1회 연장가능하나, 휴학은 불가능함)을 할 수 있으며, 재연장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논문제출시한연장사유서 (붙임 파일 참조)
▣ 제출마감: 8월 2일(목)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