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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대상자 사유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0.06.27
작성자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1. 항상 대학원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관련 근거 :

대학원 학칙 제36(논문제출 시한)

대학원 학칙 제13(제적)

3. 위 근거에 의거붙임의 학생들은 학위논문제출시한(석사과정:8학기박사과정:14학기통합과정:16학기)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학기 종료와 더불어 학기만료

제적됨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에게 통보 및 확인을 반드시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원 학칙 제36(논문제출시한3항에 의해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위논문 제출시한을 연장(최대 2년까지 1회 연장가능하나휴학은 불가능함)을 할 수 있으며재연장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논문제출시한연장사유서 (붙임 파일 참조)

제출마감: 8 2(오전 11시 

 

첨부
논문제출시한연장사유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