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자 구매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3.06.15
- 작성자
- 구매팀
- 게시글 내용
-
구매팀으로 외자구매 의뢰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교비 재원만 해당됩니다. 연구비 재원인 경우, 산학협력단 과제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외자 구매 대상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수요물자 "및"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양식 및 법령은 '관련서식'의 4번 게시물 참조)
□ 대금지급: 신용장 방식
*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하자물품 납품, 운송 중 사고, 수출승인지연 등)를 고려하여 선송금 방식 불가
□ 관세 및 부가세 (HS코드에 따라 세율 상이할 수 있음)
- 관세: CIF(물품가+운송료+보험료)의 8%
- 부가세: 10%
*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위 관세 및 부가세의 80% 감면
□ 추정가격 산정: 물품가액 × 환율(현찰살 때) × 1.08* (관.부가세, 운송료, 통관료, 창고비 등 부대비용)
□ 개괄적 프로세스
① [발주부서] ERP 구매요청서 작성: Offer Sheet, 업체지정사유서, 규격서 등 첨부
② [구매팀] 구매요청 접수, 검토, 품의
③ [구매팀] 수입통관 대행업체 의뢰
④ [대행업체] L/C개설부터 납품까지 진행
* 관세감면물품인 경우: 발주부서 서류 작성 → 구매팀, 법인 연계 행정 처리
⑤ [구매팀] 대금 정산
⑥ [발주부서] 외자 사후관리 의무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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