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고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여 지도자적 인격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행정인을 배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과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2조의1(위치) 본 대학원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2장 입 학
제3조(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
제4조(전공별주임교수) 본 대학원에 제11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되,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대학원운영위원회구성)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원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임명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심의사항)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입학 및 수료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칙을 포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의결방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사개혁위원회) <삭제>
제9조(임기) <삭제>
제3장 정원 및 전공
제10조(입학정원) 본 대학원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164명, 연구과정은 약간명으로 한다.
제11조(전공) 본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학위과정의 전공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과정도 이에 준한다.
- 일반행정전공
-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 공공정책전공
- 정치행정리더십전공
- 사회·문화전공
- 국제관계·안보전공
- 북한·동아시아전공
- 사회복지전공
- 경찰·사법행정전공
제12조(입학자격)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3. 위 1,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제13조(입학시기와 절차) 본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시기는 매학기 시작일 이내로 하며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편입학)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1년 이상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학시기는 제13조에 준한다.
제15조(입학제한) <삭제>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6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금반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일반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등록금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금액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휴학)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총 4회까지 휴학할 수 있으며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이다. 단,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된 자
4. 수료생으로서 연구등록 또는 휴학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재입학)
① 제20조제1,2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징계로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23조(수업 및 재학연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하고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조기에 졸업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단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24조(이수과목)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기본과목과 전공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 과목은 2학점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전공의 과목은 3학점으로 개설한다.
제25조(과정이수 요건)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전공 최저 9과목 이상, 일반선택 최저 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총 15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전공 2과목, 연구보고서는 전공 1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청강과목은 과정이수 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하여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졸업이수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3학점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③ 타 전공생이 사회복지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수강할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제26조(석사학위과정수료) <폐지>
제27조(학기당 이수과목)
① 학생이 매학기 취득하여야 할 과목은 1~4학기까지는 3과목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전학기 평량평균이 4.1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에 1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학위수여
제29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본 대학원에서 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1을 선택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2. 연구보고서
3. 졸업시험
②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호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0조(학위논문)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이상 재학하고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8 이상인 자
3. <삭제>
4. <삭제>
제31조(연구보고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4학기이상 재학하고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5이상인 자
제32조(졸업시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4학기이상 재학하고 12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
제33조(학위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제33조의 2(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34조(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5조(연구연한) 본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6조(실적증명) 본 연구과정에서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7조(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장학
제38조(장학금 지급)
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타의 모법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장 기타
제39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성행이 불량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40조(준용)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학칙은 197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학칙을 시행할 때에 197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입학한 중 현 재학생은 종전의 학칙에 따르며 휴학생은 신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 재학생이 이후 휴학할 경우 신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1982년 전기 편입학생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198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1조, 제29조)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87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7조)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1조, 제29조)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8조, 제22조, 제23조)은 199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1993년 9월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2조)은 1995년 전기 재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은 1997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199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2001년 10월 18일(결재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0조,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결재일)
(1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25조)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결재일)
(2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결재일).
(2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8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제1항, 제24조)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11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및 적용) 사회사업법규칙개정에 따른 이수학점 등에 관한 개정학칙(제24,25,26,27,29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0조)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26) (시행일 및 적용) 이 개정학칙(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31조의 규정은 2012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경과규정으로 연구보고서는 2011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선택 가능하다.
(27)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6조2의, 제33조의2 )은 2015학년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