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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학칙

  •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39조(징계)에서 규정한 학생의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위원회)
    1. ①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여 징계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징계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 ③ 징계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준용) 징계에 관한 제 사항은 본교 일반대학원의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하여 진행한다.

부칙

  •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