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 재학조교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10.15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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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재학조교 장학금 신청 안내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재학조교 신청서와 사유서를 7월 20일(금)까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학조교 추천대상
❍ 정규학기 등록생(석사 4학기 이내, 박사 4학기 이내, 통합 6학기 이내)으로서 재학조교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복학생 및 신입생 포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자격 미충족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장학금 취소 처리❍ 재학조교 추천자 명단은 반드시 붙임의 제출양식으로 제출나. 재학조교 추천 불가 및 제외대상❍ 추천 불가 : 전문연구요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재학조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추천 제외 : 휴학생, 연구등록자, 외국인전형학생(재학조교 장학금예산에는 외국인전형 학생의 등록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천에서 제외)(외국인 정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재외국민 및 외국인다. 경제적사정 고려 우선 선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에 근거하여 장학생 선발시 학과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선발하되,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 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 지급대상자 증빙자료(재산세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원 천징수 영수증 등)는3년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기준에 따른 소득 8분위 이하를 추천(2018년 기준 소득인정액 월 9,942,000원)※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학부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참고(한국장학재단 제공)
라. 재학조교 장학금액❍ 재학조교로 추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단,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재학조교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정규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학부 대형강의 및 사이버강의도 포함)❍ 장학금액은 십단위 절삭하여 배정 바람(500,064원➡500,000원)마. 재학조교 장학취소❍ 장학생으로 이미 추천을 받은 학생 중 휴학, 자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학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 반납 후 등록금 반환 절차에 따라 추가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