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종사관후보생 응시 자격 확대
- 작성일
- 2019.10.29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
<군종정책과, '19.10.28.>
□ 개 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불필요한 휴학 및 학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우수 자원을 선발하기 위함
□ 추진배경
○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이 2학년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응시자가 시험 응시를 위한 휴학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군종사관후보생 시험 준비에 치우쳐 2학년 1학기까지 신학 등 본 학업에 소홀함
□ 변경사항
○ 응시 자격(연령, 학년) 중 학년 요건을 2학년에서 1,2학년으로 확대함
구 분
종 교
세부 응시 자격
변경 전
기독교
∙신학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1세 이하인 사람
(‘19년 기준 1998.1.1. 이후 출생한 사람)
불 교
∙불교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2세 이하인 사람
(‘19년 기준 1997.1.1. 이후 출생한 사람)
변경 후
기독교
∙신학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1세 이하인 사람
(‘20년 기준 1999.1.1. 이후 출생한 사람)
불 교
∙불교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병역법상 22세 이하인 사람
(‘20년 기준 1998.1.1. 이후 출생한 사람)
○ 선발 대상이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선발 후 6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입영 예정 연도를 1,2학년 모두 선발 후 7년으로 변경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