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당 운영내규
1) 대강당은 학기중 채플 및 중간·기말시험 장소로 사용되어 대관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다.
2) 학기중 주요일정에 지장이 없는 기간 내에서 대관한다.
3) 주최측은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하여 행사 전 행사관련 정보를 가급적 많이 담당 부서에 알릴 의무가 있다.
4) 행사장에서의 행사 관련 모든 행위는 담당부서의 통제를 받는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발생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책임을 진다.
5) 화약사용은 불허하며, 그 외의 특수효과를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로비에 전시 또는 부스설치를 할 수 없다.
7) 외부 반입물(무대·음향·조명 등) 설치시 위험이 있다고 담당부서가 판단하는 경우, 설치를 제지할 수도 있다.
8) 행사시 장비차량 외 모든 차량은 백양로(정문 옆)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9) 건물 외부에서는 어떠한 행사(전시·퍼포먼스 등)도 할 수 없다.
10) 모든 행사는 오후10시(준비포함) 이전에 끝내야 한다. 단, 특수한 경우 대관 전에 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
11)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은 전적으로 주최측이 책임을 진다.
12) 건물 내부와 외벽유리에는 포스터, 안내문 및 테이프를 이용한 부착물은 일체 금한다.
13) 대강당 내부로 화환 및 화분 등의 축하물 반입을 금한다.
14) 대강당 내부로 음료 및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주최측은 안내원을 배치, 통제하여야 한다.
15) 게시판, 데스크 등 행사에 필요한 비품은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제 위치에 이동시켜놓아야 한다.
16)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금한다.
17) 상기 모든 내용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외 명시되지 않은 내용도 연세대학교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