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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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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구원 규정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과대학 부설연구기구로 설치된 공학연구원(Institute of Engineering Research)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목적)

공학연구원은 과학기술 연구를 심화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연세공학의 수월성을 확보하여 연세대학교, 관련 산업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다.

제3조(연구 및 사업)

공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과대학의 연구력 향상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원(員)의 구성, 자원의 집중 및 융·복합 연구
  2. 기계, 화공, 신소재, 전력 및 관련 분야에서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 창출,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공간의 녹색화, 환경·생태계 보호 및 자원 순환 등 미래 고부가가치 그린기술 확보
  3. 건축, 토목, 도시 및 관련 분야에서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지하·스마트공간, 도시설계·계획교통, 기반시설시스템, 수자원 환경시스템, 건설정보경영시스템 등 미래 고부가가치 스마트공간기술 확보
  4. 신소재, 화공, 기계, 전기전자, 정보 및 관련 분야에서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를 통해 나노융합, 바이오·의료, 의공학, 경영과학응용 및 소셜미디어경영 등 미래 고부가가치 융합기술 확보
  5.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연구팀 및 산하 연구소 육성
  6.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주도하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산학 대형연구센터 적극 유치
  7. 산학협력을 주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8. 기업가 정신을 함양한 혁신적 인재의 양성 및 창업 지원
  9. 연구발표,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학술회의 개최
  10. 기타 공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산하 연구소)
  1. ① 공학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소를 둔다.
    1. 자동차기술연구소
    2. 신에너지환경시스템연구소
    3. 건축과학기술연구소
    4. 도시·교통과학연구소
    5. 건설공학연구소
    6. 공학기술경영교육연구소
    7. 차세대디스플레이소자 연구소
    8. 첨단재료연구소
    9. 신호처리연구소
    10. 아식설계공동연구소
    11. 소프트웨어응용연구소
    12. 자동화기술연구소
    13. 전자정보통신연구소
    14. 전파통신연구소
    15. 의료기기기술연구소
  2. ② 공학연구원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하 연구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 공학연구원장은 융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연구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하부조직)
  1. ① 공학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하부조직을 둔다.
    1. 연구기획그룹 : 공학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 연구기획, 대형과제 유치, 산학협력 등을 담당
    2. 연구행정그룹 : 공학연구원의 연구지원 및 일반행정, 귀속과제의 관리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
    3. 연구 클러스터 : 공학연구원의 융복합 협동 연구를 기획하여 정부 및 산업체 과제를 수주
  2. ② 하부조직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③ 공학연구원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하부조직을 통합 운영하거나 하부조직의 장을 교직원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원)
  1. ① 공학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2. ② 원장은 공학연구원을 대표하고 기획, 예산, 인사, 일반행정 등 공학연구원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③ 원장은 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
  4. ④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부원장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6. ⑥ 감사는 공학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7. ⑦ 감사의 임면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다.
  8. ⑧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일을 학기 종료일에 맞추기 위하여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員))

연구원의 종류와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비전임교원)
  1. ① 공학연구원에는 객원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학연교수, 겸임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비전임교원의 임면은 본 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1. ① 공학연구원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및 5명 내외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운영위원장은 공학연구원장이 맡는다.
  4.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2.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3. 산하 연구소와 하부 조직의 설치 및 폐지
    4. 산하 연구소 및 연구클러스터의 선정과 평가
    5.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6. 기금의 조성 및 관리
    7. 연구원(員)의 인사
    8. 기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⑦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⑧ 운영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이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1. ① 공학연구원장은 공과대학 부설 연구기구로서의 공학연구원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과대학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 공과대학의 학부, 학과 그리고 기타 하부조직의 장은 공학연구원장과 협력하여야 하며, 공과대학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 및 행정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재정 및 회계)
  1. ① 재정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② 공학연구원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산학협력단 연구 간접비
    2. 운영비 보조금
    3. 학술 행사 및 강연 수익금
    4.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5. 자체 사업 수익금
    6. 외부 기부금
    7. 기타 보조금
제12조(시행세칙 등의 제정)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류관리규정」 및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1)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공학연구원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공학연구원으로 통합된 그린기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원, 융합기술연구원 및 정보통신기술연구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학연구원이 포괄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