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사 내규
제정일: 2024.09.09.
개정일: 2025.10.31.
제1장 입학전형
제1조 (입학전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은 일반전형, 외국인전형,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등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입학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2조 (심사기준) 서류심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서 정한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학업 및 연구계획서 50%, 대학 및 대학원 성적 5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구술시험을 실시할 경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서 정한 총점을 기준으로 하여 전공에 대한 지식 50%,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0%, 전공에 대한 적성 20%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 외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학 관련 사항은 대학원 학칙, 내규 및 시행세칙 등을 따른다.
제2조의2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외국인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 정한 한국어 혹은 영어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어 또는 영어 중 택1하여 제출하며, 한국어의 경우 TOPIK 3급 이상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TOFLE(IBT) 71점, TOEIC 750점, TEPS 285점, IELTS 5.5 혹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2장 교육과정
제3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국가 전략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수요형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과 바이오 인재 양성의 확산형 롤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전공필수) 전공필수 교과목은 산학프로젝트, 논문연구, 세미나(발표세미나 및 학과정기세미나)로 구성되며, 학위 과정별로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202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석사학위과정생은 논문연구1~4 중 택2(6학점), 발표세미나1(1학점), 학과정기세미나1~6 중 택2(2학점), 산학프로젝트(3학점) 교과를 포함하여 총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02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통합과정생은 논문연구1(3학점), 논문연구2(3학점), 논문연구3(3학점), 논문연구4(3학점), 발표세미나1(1학점), 발표세미나2(1학점) 학과정기세미나1~6중 택4(4학점), 산학프로젝트(3학점) 교과를 포함하여 총 21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202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박사학위과정생은 논문연구1~4 중 택2(6학점), 발표세미나2(1학점), 학과정기세미나1~6 중 택2(2학점), 산학프로젝트(3학점) 교과를 포함하여 총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2026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학위과정생은 논문연구1~4 중 택1(3학점), 발표세미나1(1학점), 학과정기세미나1~6 중 택2(2학점), 산학프로젝트(3학점) 교과를 포함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2026학년도 이후 입학한 통합과정생은 논문연구1~4 중 택1(3학점), 논문연구3~4 중 택1(3학점), 발표세미나1(1학점), 발표세미나2(1학점) 학과정기세미나1~6중 택4(4학점), 산학프로젝트(3학점) 교과를 포함하여 총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2026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학위과정생은 논문연구1~4 중 택1(3학점), 발표세미나2(1학점), 학과정기세미나1~6 중 택2(2학점), 산학프로젝트(3학점) 교과를 포함하여 총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① 개설교과목은 [별표1]과 같으며, 전공필수 교과목과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2025학년도 이전 입학한 학생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30학점, 통합과정 54학점으로 한다.
③ 2026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7학점, 통합과정 48학점으로 대학원 학칙 제15조(수료이수학점)을 따른다. 단, 모든 학위과정생은 전공선택 교과로 바이오융합공학과 개설교과목(학정번호 IBT로 시작)을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개설 교과목은 학정번호가 IBT로 시작하지 않아도 바이오융합공학과 개설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④ 타 학과 개설과목 인정은 제6조(타 학과 개설과목 인정)을 따른다.
제6조 (타 학과 개설과목 인정)
① 바이오융합공학과 전임, 겸직, 겸임 및 객원 교수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개설 교과목 및 공동개설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별도의 승인 과정 없이 바이오융합공학과 전공선택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전 항에 해당하지 않는 타 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여 전공선택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길 희망하는 경우 매 학기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 전까지 ‘타 학과 과목 수강신청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 학과 개설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바이오융합공학과 개설교과목과의 관련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수강과목 및 바이오융합공학과 대체 교과목을 선택해야하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는 전공 관련성을 주의 깊게 판단하고 과정 운영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 학기당 이수학점 및 학점인정과 관련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8조(수강신청) 학생은 수강신청 전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9조(보충과목) 타 전공 입학생의 보충과목 이수와 관련한 사항은 학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
제10조(등록, 휴학, 제적, 복학) 본 과정의 등록, 휴학, 제적, 복학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3장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
제11조 (자격시험 구성 및 방법)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으로 구성한다.
② 종합시험은 기 진행한 연구내용과 연구계획서를 구술평가하며, 연구계획서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수강과목, 성적, 연구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구술평가를 서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제16조(합격인정점수)에 따라 제출 당시 유효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④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모두 합격한 학생은 차기 학기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생의 경우,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이상이며, 정규등록이 되어있고 정규학기 2학기 이상을 수료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은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이며, 정규등록이 되어있고 제4조(전공필수)에 해당하는 전공필수 교과를 모두 포함하여 제5조(교과과정 및 이수학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중단신청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 준하여 응시자격을 인정하며, 과정중단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응시한 종합시험은 무효로 한다.
제13조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학사포털시스템을 통해 종합시험 응시 신청을 완료하고 종합시험 자격확인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임교수에게 자격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학사포털시스템을 통해 외국어시험대체(면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일자에 유효한 TOEFL(ITP는 연세대학교에서 시행한 것만 인정), TOEIC, TEPS, IELTS 성적표 혹은 면제사유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응시료) 삭제
제15조 (시험일자)
① 종합시험: 매 학기 초 신청을 받아 대학원 정한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
② 외국어시험: 대학원 정한 일정에 맞춰 매 학기 1회 이상 학과가 정하여 실시한다.
제16조 (합격인정점수)
①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IELTS 점수로 평가하며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1.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 TOEFL(ITP) 480점, TOEFL(IBT) 55점, TOEIC 570점, TEPS 257점, IELTS 5.5 이상
2. 2026학년도 이후 입학생: TOEFL(ITP) 530점, TOEFL(IBT) 71점, TOEIC 750점, TEPS 285점, IELTS 5.5 이상
③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해외에서 학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해외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자로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입학전형 시 상기 제②항에서 정한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
4.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영어) 대체강좌를 이수한 자
제17조 (재시험) 자격시험에서 재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
제18조 (학위과정 변경자의 성적 인정) 자격시험 합격자가 학위과정 변경 시 그 인정 여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통합과정 중단자의 성적 인정
1. 종합시험: 기 합격 기록 인정
2. 영어시험: 기 합격 기록 인정
②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의 학위과정 변경자의 성적 인정
1. 종합시험: 기 합격 기록 불인정
2. 영어시험: 기 합격 기록 인정
제4장 학위논문심사
제19조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고 주임교수 및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연구지도를 받는 동안 석사학위과정생은 연구지도Ⅰ(IBT7999)을 이수해야 하며, 박사학위과정생 및 통합과정생은 연구지도Ⅱ(IBT9999)를 이수해야 한다.
제20조(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 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사 전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학위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재학중인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학위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1학기 이상 연구지도 받은 자
6.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또는 구술을 1회 발표 또는 본조 4항에 의거한 제1저자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1점 확보를 완료한 자. 국내학술대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원칙으로 함
②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통합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재학중인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연구지도 받은 자
6. 본조 4항에 의거한 제1저자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2점 확보를 완료한 자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재학중인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학위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음)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논문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2학기 이상 연구지도 받은 자
6. 본조 4항에 의거한 제1저자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2점 확보를 완료한 자
④ 제1저자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독 제1저자인 경우, JCR 학문분류상 IF(impact factor) 상위 25% 이내 논문은 2점/편, 상위 50% 이내 논문은 1점/편으로 함
2. 공동 제1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JCR 학문분류상 IF(impact factor) 상위 25% 이내 논문은 1점/편, 상위 50% 이내 논문은 0.5점/편으로 함. 단, 게재 저널이 상위 5% 이내 논문인 경우, 공동 제1저자수에 관계 없이 2점/편으로 인정함
3. 제1저자 총설(리뷰) 논문은 최대 1점으로 인정함
4. 게재된 논문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 저자이여야 하며, 학생 본인 및 지도 교수의 소속으로 바이오융합공학과(Deparment of Integrative Biotechnology)를 표기하여야 함
5. 논문 게재는 본심 전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본심 전에 논문의 게재증명(acceptance letter)을 받은 경우 발표한 것으로 인정함
제21조의2(학위논문 대체 실적 인정)
① 석사과정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대신 지도교수의 승인 및 지도 하에 총설 논문 제출로 졸업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생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학사포털시스템을 통해 졸업심사유형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제2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항 2~5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필수요건 1: 전공 6학점 이상 교과목 추가 이수
2. 필수요건 2: 총설논문 제출(20페이지 이상 국/영문 가능)
③ 대체 실적 심사 신청 및 학과 승인 후 심사 기간 내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제22조(학위논문 제출 절차) 학위논문 제출절차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3조(학위논문 심사)
①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학기에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학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대상자는 학위논문 심사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과 상의하여 예비심사, 본심사를 진행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하며 주심은 지도교수로 한다.
④ 외부심사위원은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⑤ 삭제
⑥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박사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⑦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박사학위논문은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 (학위논문 표절검사) 학위논문 작성자는 학위논문 최종 인준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학위논문 최종 인준 시 2개 이상의 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복 검증을 하며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논문 인준을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에 따른 2개 이상의 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을 통한 유사도는 10% 미만이어야 한다.
제25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6조(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27조(수여학위) 해당 학생의 연구 분야에 따라 이학석사, 공학석사, 약학석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약학박사 학위를 택 1 하여 수여한다.
제5장 학과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그 외
제27조의2(학과 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학과 대학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에 따라 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 주임교수가 한다. 위원은 소속학과의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과 내규의 제·개정
2. 학생의 입학,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
3. 수업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지급, 보조에 관한 사항
5. 그 외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학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7조의3(학과 인사위원회)
① 「교원인사위원회」 제23조(대학인사위원회 등)에 따라 학과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 주임교수가 한다. 위원은 소속학과의 교수, 부교수 중에서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학과 인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학과 소속 교원들의 겸직발령 등에 관한 요청 사항
2. 신임(전임 및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관련한 사항
3. 그 외 학과 소속 교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학과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학과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28조(준용)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내규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내규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별표1]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 본 개정내규 제12조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구분 |
학정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
전공필수 |
논문연구 |
IBT8101 |
논문연구1 |
3 |
|
IBT8102 |
논문연구2 |
3 |
||
|
IBT8103 |
논문연구3 |
3 |
||
|
IBT8104 |
논문연구4 |
3 |
||
|
발표세미나 |
IBT6132 |
발표세미나1 |
1 |
|
|
IBT6133 |
발표세미나2 |
1 |
||
|
학과 정기세미나 |
IBT6128 |
학과정기세미나1 |
1 |
|
|
IBT6129 |
학과정기세미나2 |
1 |
||
|
IBT6130 |
학과정기세미나3 |
1 |
||
|
IBT6131 |
학과정기세미나4 |
1 |
||
|
IBT6134 |
학과정기세미나5 |
1 |
||
|
IBT6135 |
학과정기세미나6 |
1 |
||
|
산학프로젝트 |
IBT9101 |
산학프로젝트 |
3 |
|
|
전공선택 |
IBT6101 |
고등생화학 |
3 |
|
|
IBT6102 |
고등의약화학 |
3 |
||
|
IBT6105 |
바이오기기분석 |
3 |
||
|
IBT6106 |
바이오소재공학개론 |
3 |
||
|
IBT6108 |
바이오공정학특론 |
3 |
||
|
IBT6109 |
제약생명공학특론 |
3 |
||
|
IBT6110 |
제약산업개론 |
3 |
||
|
IBT7102 |
나노의생명공학 |
3 |
||
|
IBT7105 |
바이오의약특론 |
3 |
||
|
IBT7106 |
컴퓨터를이용한신약개발 |
3 |
||
|
IBT7109 |
천연물소재공학 |
3 |
||
|
IBT7112 |
구조생물학 |
3 |
||
|
IBT7114 |
AI기반신약및신소재개발 |
3 |
||
|
IBT7117 |
신경과학특론 |
3 |
||
|
IBT7118 |
정밀의료원론 |
3 |
||
|
IBT7119 |
조직학특론 |
3 |
||
|
IBT7120 |
4차산업혁명과기업가정신 |
3 |
||
|
IBT7121 |
바이오융합특론 |
3 |
||
|
IBT7122 |
항체공정교육 |
3 |
||
|
IBT7123 |
세포사멸:고사,괴사및자식작용 |
3 |
||
|
IBT7124 |
의약생명공학과미래의학 |
3 |
||
|
IBT7125 |
기술창업론 |
3 |
||
|
IBT7126 |
백신공정교육 |
3 |
||
|
IBT7127 |
인체구조및생리 |
3 |
||
|
IBT7128 |
현대현미경의원리와생물학적응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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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7129 |
바이오공정특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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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7130 |
세포치료제의개발동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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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7131 |
규제과학특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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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9201 |
산학프로젝트 심화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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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9202 |
산학프로젝트 심화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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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 |
IBT7999 |
연구지도I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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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T9999 |
연구지도II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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