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제도 변경 안내
- 작성일
- 2023.03.29
- 작성자
- 독어독문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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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2021. 3. 1. 시행)에 따라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던 건강보험 한시적 경감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간 21.3. ~ 22.2. 22.3. ~ 23.2. 23.3. 이후 경감률 70% 60% 50% * 2023. 3월 기준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평균보험료 143,850원의 50% -> 71,920원
기타: 보험료 경감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게시내용 참고
- (접속경로)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 보험료 부과 및 납부_
보험료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