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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심사 규정

 

제7조 (논문 심사)
학술지에 게재될 모든 논문은 아래 두 단계의 심사 평가 판정절차를 거쳐 그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1. 각 전공 영역별 심사위원이 본 학술지의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및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판정한다.
 
제8조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한 뒤 해당 분야별 편집위원회와 제1차 정시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각 학문 분야별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전공자에게 위촉한다.
3.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공자 3인으로 한다.
4.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정한다.
5.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는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심사의뢰)
1. 편집위원장은 선정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의뢰서', '논문심사 평가기준' 및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뢰 시 투고자의 신원 및 연구비 수혜사실을 알 수 없도록 조처한다.
3. 심사위원에게는 정해진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0조 (심사평가)
1. 논문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한 뒤, '논문평가 판정기준표'를 참작하여 논문별로 점수화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평가표' 및 '논문심사소견서'에 평가 점수 및 심사 평가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제11조 (게재 논문 선정)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수합한 즉시 각 분야별 편집위원회 위원회의를 열어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의 평가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2. 심사위원 간의 판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심사위원의 논문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그 평균치를 가지고 '논문평가 판정 기준'에 따라 그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1차 심사에서 평균 75점 이상을 얻은 원고만 게재가 가능하고, 75점 미만을 얻은 원고는 게재불가 처리한다.
4. 만일 3인의 심사위원이 제시한 점수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차가 많이 날 경우 총점 평균으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회는 판정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게재 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한다.
6. 수정된 원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그에 대한 재검토를 의뢰한다.
7. 1차 심사 후 편집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인문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발표 원고나 청탁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게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논문투고자는 심사 및 판정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이의제기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접수하는 즉시 위원회 또는 분야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한다.
 
제14조 (논문심사 평가기준)
본 연구단의 '논문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다음의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에 따라 논문의 등급을 판정하고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논문심사 평가기준
    ① 주제의 적합성
    ②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및 적절성
    ③ 내용의 독창성과 논리적 명확성
    ④ 개념이해의 정확성, 표현의 적절성 및 맞춤법 준수
    ⑤ 논문내용의 길이 및 형식적 요건 준수
    ⑥ 참고문헌의 적절한 제시
    ⑦ 요약문의 함축성

 

2. 논문평가 판정 기준표
평가점수 판정
① 90점 이상 수정 없이 게재
② 89점-75점 수정 후 게재
④ 75점 미만 게재 불가

 

제15조 (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
1. 편집위원장은 제 2 차 정시 편집회의의 판정 결과를 심사위원의 심사 평가 내용과 함께 각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다.
3.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는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표절 판정 제재)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가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제재의 내용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