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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17년 – 개정, 2017년 –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겸임한다. 
③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간사의 선정) 편집위원 및 간사는 『사회과학논집』의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1.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며,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세부 전공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서울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6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의 학문적 적합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 결정 및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논집』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편집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위촉 및 임명 
- 편집위원회의 소집 
- 『사회과학논집』 기고 원고의 모집 
- 논문게재여부 결정 
- 기타 『사회과학논집』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②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사회과학논집』의 발간 및 개선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 기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고논문에 대한 개별 심사 
- 연구윤리에 관련된 심의 및 결정 참여 
 
③ 편집간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회의 소집 및 『사회과학논집』에 관련한 세부적 실무사항 
 
제7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이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유고시에는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들은 위임을 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