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장은 사회과학연구소장이 겸임한다.
③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임기)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간사의 선정) 편집위원 및 간사는 『사회과학논집』의 편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편집위원장은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1.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며,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2. 세부 전공 분야 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서울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본 학회 편집위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자
제3장 업무 및 운영
제6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고논문의 학문적 적합성 판단
2. 기고논문 심사위원의 추천 및 추인
3. 기고논문 게재 결정 및 추인
4. 기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논집』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편집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