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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 및 게재에 관한 규정

 

제1조 (윤리규정)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집』의 윤리규정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이 논집을 편집하고 저자가 논집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논문의 집필, 편집 및 출판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올바른 사회과학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학문적 윤리성과 학자적 도덕성을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 편집위원 및 논문의 저자는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학문의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 및 논문의 저자는 논집의 출판과 논문 투고를 통하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논집의 편집 및 운영 과정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논문의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과 논문의 저자 및 투고자는 연구수행 및 논집의 편찬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⑥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조 (표절규정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집』이 회원들의 학문적 독창성을 존중하고, 학문적 권리보호와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 제고의 일환으로 회원의 기고논문에 대해 표절(자기표절 및 중복게재 포함)을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표절을 연구자가 의도적 또는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 연구자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3조 (표절 유형) ①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가. 학술지, 단행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기 출간된 타인의 저술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나.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없이 사용한 경우
다.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② "자기표절"을 한 경우도 표절이다. "자기표절"은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심사주체) ①『사회과학논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판정결과는 즉시, 해당 저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당 저자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은 확정된다.

 

제5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논문삭제 및 게재취소
② 사회과학연구의 웹사이트와 전자출판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사회과학논집』에 표절사실 공시
③『사회과학논집』에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제6조 (자기표절에 대한 판정과 제재) ① 중복게재의 판단은 중복게재의 논문이 제출되어 편집위원회 위원이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을 때,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판정한다.
②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 제5조(제재)를 준용한다. 단, 규정개정 이전에 대한 제재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