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이하 “교회”) 내에 목회자를 도와 교우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그 명칭을 경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2조(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등록교인 중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경조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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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또는 그 자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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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의 자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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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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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또는 그 배우자 부모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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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자녀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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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중증 치료를 위한 2주간 이상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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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3. 06. 04>
제4조(적용대상)
본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적용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정하되, 등록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등록교인이 아닐지라도 제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1. 교회는 제3조에서 정한 경조사에 대해 각 10만 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축하금, 격려금 또는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담임 목사 혹은 교회 소속 목회자는 제1항의 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의 주례
2) 장례의 집례
3) 문병 또는 전화 심방
4) 기타 경조사 취지에 합당한 지원
<개정 2023. 06. 04>
제6조 (경조사실고지)
교회의 경조사 관련 지원업무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등록교인은 경조사 및 입원발생시 교회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제7조 (경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교회의 경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둔다.
제8조 (임무)
- 위원장은 경조사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들은 목회자와 위원장을 도와 경조사를 당한 교우들에 대한 지원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9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효력)
이 운영세칙은 교회위원회에서 통과된 날(2007.6.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1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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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2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