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대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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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규정

경조사분과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명칭)

연세대학교 대학교회(이하 “교회”) 내에 목회자를 도와 교우들의 경조사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고, 그 명칭을 경조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

제2조(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등록교인 중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 목회자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경조사의 분류)
  1. 등록교인 또는 그 자녀의 결혼

  2. 등록교인의 자녀 출산

  3. 등록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

  4. 등록교인 또는 그 배우자 부모의 사망

  5. 등록교인 자녀의 사망

  6. 등록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중증 치료를 위한 2주간 이상 입원

  7. 기타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3. 06. 04>

제4조(적용대상)

본 운영세칙(이하 “세칙”)의 적용대상은 등록교인으로 정하되, 등록교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은 등록교인이 아닐지라도 제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1. 교회는 제3조에서 정한 경조사에 대해 각 10만 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축하금, 격려금 또는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담임 목사 혹은 교회 소속 목회자는 제1항의 지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결혼의 주례

   2) 장례의 집례

   3) 문병 또는 전화 심방

   4) 기타 경조사 취지에 합당한 지원

    <개정 2023. 06. 04>

 
제6조 (경조사실고지)

교회의 경조사 관련 지원업무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등록교인은 경조사 및 입원발생시 교회에 신속하게 알리도록 한다.

제7조 (경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교회의 경조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둔다.

제8조 (임무)
  1. 위원장은 경조사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들은 목회자와 위원장을 도와 경조사를 당한 교우들에 대한 지원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제9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효력)

이 운영세칙은 교회위원회에서 통과된 날(2007.6.3)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4항)은 201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1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5.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은 202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