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员工指南

외국인 학생 출입국 업무

교내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및 교원 관리 및 지원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은 각 기관별로 보내드리는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 흐름도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신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교환 복귀 유학생
    (6개월이상 해외파견시)
  • 재학생(미입국 시)

유학생 정보·학적관리

  • 입국 처리(학번 및 입학일자 입력)
  • 미입국 처리(삭제)
  • 성적 또는 출결 입력

변동 신고

  • 휴학
  • 제적
  • 자퇴
  • 졸업/연수종료
  • 미등록
  • 교환파견(6개월 이상)
  • 한국국적취득
  • 소재불명
  • 사망
  • 외국인등록 기한 도과
  • 체류기간 도과
  • 재입국허가 미신청,
    재입국허가 기간 만료(코로나 19 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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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유학생 입학 담당 부서의 입학 심사

합격자 중 등록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학생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비자 취득 후 입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발급 기준 : 유학생의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등 관계서류 원본 심사 후 개강일 명시하여 발급
  • 발급 가능 기간 : 개강일 3개월 이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발급기관
    • 학부 : 국제처, UIC 행정팀
    • 대학원 : 각 대학원 행정팀
    • 교환,방문,국제하계/동계대학 : 국제처
    • 어학연수 : 한국어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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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위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권한 발급
  • 아래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ifaculty@yonsei.ac.kr)로 송부

    기존 담당자 계정 삭제 필요시 기존 담당자 이름과 함께 삭제 요청

    1. 담당자명:
    2. 사용자 ID(10~12자):
    3. 비밀번호(10~12자, 영문+기호 or 영문+숫자, ID와 중복 불가):
    4. 직책:
    5. 소속:
    6. 전화번호(내선):
    7. 휴대폰번호:
    8. 이메일주소:

3. 외국인 유학생 정보‧학적 관리 및 변동 신고

  • 가. 입국/미입국 처리 :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어학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나. 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연수종료, 미등록, 교환파견, 외국인등록기한도과, 체류기관 도과 등

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

가. 자격 요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표
구분 요건
유학생(D-2비자)
  1.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량평균이 C학점(2.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학사 1,2학년 : TOPIK 3급 또는 KIIP 3단계 이수 이상
    •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수 이상

      유효기간이 도과한 성적도 인정 가능

  3. 영어트랙과정 특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어학연수생(D-4비자)
  1. 출석율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2급 또는 KIIP 3단계 이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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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기준)
  1. 학사, 어학연수 : 주당 25시간
  2. 석‧박사 : 주당 35시간

주말, 방학 기간은 무제한 허용

다. 시간제 취업 신청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3. 시간제취업확인서
  4.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5.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TOPIK, KIIP)
    •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불허

  7.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명시)

허가가 필요없는 활동 : 일시적 사례금 지급 업무, 수학 중인 학교의 조교(수업조교 포함), 근로장학생

5. 외국인 연구생(D-2-5 비자) 초청 업무 관련 안내

가. 절차
  • 교내 학과 및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D-2-5비자, 석사학위이상)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작성 후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2. 국제처 국제팀으로 단과대학장 명의의 총장 직인날인요청 공문 송부
      : 공문 본문에 외국인 유학생 인적사항과 연구생 초청 목적 명시하고 관련 서류 첨부
    3.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연구생 본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
나. 필요 서류
[외국인 연구생 본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진 1매
  4.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5.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확인서 등)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된 번역본 제출 필요

[초청 연구기관 준비 서류]
  1.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3. 세부 연구 계획서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