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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Human rights violation report and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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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는 성평등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센터와 독립하여 성평등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관련 문제는 성평등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인권센터 상담·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상담요청인과 신고인의 기본적인 정보(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함께 요청됩니다.

  • 인권센터는 접수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참고인은 자신의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상담'은 내담자의 고충에 대한 포괄적 대화로서, 구체적 사건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따르는 '신고'와 구별됩니다. 상담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면 상담 기준)

     1. 이메일(humanrights@yonsei.ac.kr) 또는 전화(02-2123-2116~7) 신청

     2.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자 배정

     3. 상담자와의 일정 조정

     4. 상담일에 인권센터 방문

     5. 상담 진행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humanrights@yonsei.ac.kr) 또는 홈페이지의 '인권침해 신고'를 통해 신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 신고 접수 및 통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신고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3. 사건 조사 및 처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4. 사건 결정 및 후속 조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건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징계 건의, 접근 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고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 당사자 및 참고인의 비밀은 보장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