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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처] 2019학년도 2학기 Flipped Classroom 운영 교과목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5.09
작성자
학부대학
게시글 내용

1. 귀 대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 대학은 최신 교육 기법을 통해 수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5학년도 1학기부터Flipped Classroom 운영 교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Flipped Classroom은 학생들이 사전에 제작된 강의 동영상을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YSCEC)을 활용하여 사전 학습(pre class)하고, 면대면 강의실(in class)에서는 사전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및 토론을 하는 등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좌를 의미합니다.


4. 신청 방법

가. 대상: 2019학년도 2학기 학부 정규 개설 교과목(비전임 교원 운영 교과목 지원 가능)

나. 방법

① Flipped Classroom 강좌 지원 신청서 및 강의 동영상 콘텐츠 활용 동의서 작성

② 소속 대학 행정팀에 제출

다. 기간: 2019년 5월 31()까지

라. 문의: 교무처 OSE 센터 이혜원(교내 6999)


5. 진행 절차

가. 신청・접수

나. 교과목 선정 및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온라인 사전 학습과 학습자 중심의 강의실 수업을 통해 학습 효과가 기대되는 교과목 우선 선정

다. 코스 설계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면담 진행(신규 제작 교수자에 한함)

라. 여름 방학 기간 중 영상 스튜디오에서 사전학습 동영상 콘텐츠 제작

* 사전 학습 동영상 콘텐츠는

- 한 학기 총 13주차 이상의 동영상 제작

- 2019년 2학기 개강 첫 주에 최소 4주차 이상의 콘텐츠 확보


6. 지원 사항(교과목 개설 학기에 해당)

가. 3학점 강의의 경우, 온라인 사전 학습 1시간(강의시수 인정), 오프라인 강의실 수업 2시간 진행

나. FC 운영 조교 장학금 지원: 신규 - 250만원, 반복 - 180만원

다. 교원업적평가 시 가산점 부여(신규 강좌에 한함, 1학점 당 4점)

라. 온라인 수강편람에‘FLIPPED CLASSROOM’표기

마. Flipped Classroom 운영 컨설팅 및 오리엔테이션 지원

바. 사전 학습 동영상 촬영 지원

사. Flipped Classroom 운영 교과목 수업 모니터링

아. Flipped Classroom 운영 교과목 수강생 만족도 조사

※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FC 교과목 개설을 희망하실 경우, 개설 희망 학기를 체크하시어 강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상기 마, 바항에 대해 사전 지원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가. 동일 교과목을 고등교육혁신원의 사회혁신역량 교과목과 중복 지원받는 경우, 조교 장학금액은 최대 신규(250만원), 반복(180만원)입니다.

나. 우리 대학에서 정한 Flipped Classroom의 강좌 운영 방식 및 콘텐츠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기 지원된 사항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Flipped Classroom 강좌 지원 신청서(국문)

            2. Flipped Classroom Application Form(영문)

            3. 강의 동영상 제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국문)

           4. Yonsei University Lecture Video Contents Utilization Agreement Form(영문) 끝.

첨부
붙임1. 2019-2학기 Flipped Classroom 강좌 지원 신청서.hwp 붙임2_Flipped_Classroom_Application_Form.docx 붙임3. 강의동영상 콘텐츠 활용 동의서.hwp 붙임4_Yonsei_University_Lecture_Video_Contents_Utilization_Agreement_Form.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