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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건강공제회 이용 안내(요약)
작성일
2024.12.02
작성자
학생건강공제회
게시글 내용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학생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8,000원)를 납부하신(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추가가입하실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해주시거나 선택납부방법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제절차

①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 ② 급여. 비급여, 전액부담금이 표기되어 있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 ③ 학번과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숙지(첨부)하셔서 (※ 최초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⓸ 캠퍼스 구분 없이 가까운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 또는 무인 접수함에 투입하시거나 아래 미래캠퍼스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시면 → ⓹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소: 미래캠)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212-1호 학생건강공제회 우)26493

※ 신촌캠의 업무과중으로 등기우편 접수는 2023년 2학기부터 미래캠에서만 실시함을 양해 바랍니다.

▶무인 접수함: 일산캠) 원주의과대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

국제캠) 종합관 1층

※ 임신부이신 경우 국민행복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 학기 초 발생 진료비는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학생(학생건강공제회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 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전화: 1577-1000

5. 공제급여 지급률

외래

공제급여요율

의원

급여본인부담금의60%

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20%

교내 건강(관리)센터

본인부담금의 90% 할인 (일부 비급여 진료 및 약조제시 본인부담 100%)

입원

공제급여요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15%

※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교정치료, 성형수술,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 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 및 처방약제비 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건(지, 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됩 니다.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공 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 공제급여 지급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예약진료비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발급된 영수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통합하여 1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학생건강공제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학생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6.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및 홈페이지, 페이스북

•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T. 02)2123-3350, 3352

• 미래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 T. 033)760-5430 (전화 문의는 학교 구분 없이 언제 든 가능함)

• 운영시간: 09:00~17:00(월~금) / 점심시간: 12:00~13:00

※ 방학 중 6주정도 단축근무 시행 – 10:00~16:00

※ 금요일; 13:00~14:00 공제급여 은행 업무로 인하여 부재중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무실 운영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운영여부 및 시간을 미리 확인 하시면 이용 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 보편적 복지 혜택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건강공제회비와 공제급여요율을 정관 개정(2024.11.08.)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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