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공제회에서는 외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 급여본인부담금의 20% ~ 50%, 또는 전액을 환급해 드리고,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 일부 비급여 비용은 제외)합니다. 단, 외래·입원·의료기관·환자 종별 등에 따라 공제급여요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대상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약국 제외)
공제절차
- 우리나라 의료기관 이용
-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발급
-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
-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신촌·미래 캠퍼스 구분 없음
-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급
- ※ 공제한도: 외래·입원 통합 한 학기 100만원
구비서류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 학생증(재학, 휴학 증명서 가능)
-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규 접수자인 경우)
- 임신부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
접수기한
-
해당학기 진료비 영수증은 다음 학기 이내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 ※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거나 다음 학기를 넘기지 않도록 유의
- ※ 학사일정상 학기 초에 발생한 영수증은 개강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 1학기: 3/1 ~ 8/31
-
2학기: 9/1 ~ 이듬해 2/28(29)
- ※ 방학동안 발생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외국인학생(학생건강공제회원인 경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