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캠퍼스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문
- 작성일
- 2019.09.03
- 작성자
- 학생건강공제회
- 게시글 내용
-
국제캠퍼스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문
※ 이용 대상
: 해당 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원)를 납부한 학생 본인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접수 방법
: 국제캠퍼스 종합관 1층에 위치한 무인 접수함에 구비서류를 넣어주시거나
신촌캠퍼스에 방문·우편 접수 해 주시면 됩니다.
무인 접수함 접수 시 분실 우려가 있으며, 이름, 학번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신촌캠퍼스 사무실에 방문·우편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① 학생증 사본 (재학·휴학증명서 대체 가능)
②본인명의 우리은행(타행불가) 계좌번호
③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카드전표 및 현금매출전표 불가)
↳ 동네의원 영수증은 요청해야 발급 가능. 2,3차 병원은 수납 시 받는 영수증으로 접수 가능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만 필요)
※ 영수증 접수 기한
해당 학기 진료비 영수증은 다음 학기 이내 까지만 접수·제출 가능합니다.
(예: 2019-2학기 영수증은 2020-1학기까지 접수·제출 가능)
그리고 학사 일정상 학기 초에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은 개강 후 20일이 지난 후에 접수 가능합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29) •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
※ 공제액 지급률
외래
공제율
의원 (1차)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병원 (2차)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3차종합)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3차전문)
급여본인부담금의 20%
입원
공제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30%
※ 보건(지,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
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계산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50%, 또는 전액 공제되며 한 학기에 외래와 입원진료를 통합하여 1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예약진찰료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발급된 영수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교정치료, 성형수술,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촌캠퍼스 사무실 | 학생회관 206호 Tel.(02)2123-3350, 3352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07동 우)03722
학기 중 운영시간 | 월~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방학 중 운영시간 | 월~금 09:00~15:00(점심시간: 12:00~13:00)
(단축근무기간 중 적용, 방학 후 6주정도)
• 홈페이지 |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