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공지사항

제목
2019년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학생건강공제회 규정 안내
작성일
2019.07.26
작성자
학생건강공제회
게시글 내용

                            201991일부터 달라지는 학생건강공제회 규정 안내

 

201991일부터 추가가입자의 공제급여 기간 및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학생의 공제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기존

변경

상세설명

시행일

추가가입자
공제급여 기간

1학기는 31일부터 831일까지, 2학기는 9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831일까지, 2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추가가입 기간에 학생건강공제회에 가입한 학생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만 공제됨.

 

자율경비 선택기간에 건강공제회비를 선택하여 납부한 학생은 기존과 동일

2019. 9. 1.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학생의
공제방법

공제회원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지정병원을 이용한 후 공제
(다른 병원 공제불가)

지정병원제도 폐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진료비 공제 불가)

2019716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공제회원의 진료비만 공제됨.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 중 공제회원인 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일부만 지원 됨.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