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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국제캠퍼스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문
작성일
2019.09.03
작성자
학생건강공제회
게시글 내용

국제캠퍼스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문


 

※ 이용 대상

해당 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를 납부한 학생 본인 

(졸업생제적생수료생 가입 불가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접수 방법 

국제캠퍼스 종합관 1에 위치한 무인 접수함에 구비서류를 넣어주시거나 

신촌캠퍼스에 방문·우편 접수 해 주시면 됩니다.

 

무인 접수함 접수 시 분실 우려가 있으며이름학번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신촌캠퍼스 사무실에 방문·우편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① 학생증 사본 (재학·휴학증명서 대체 가능)

본인명의 우리은행(타행불가계좌번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카드전표 및 현금매출전표 불가)

↳ 동네의원 영수증은 요청해야 발급 가능. 2,3차 병원은 수납 시 받는 영수증으로 접수 가능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처음 접수하는 경우에만 필요) 

 

※ 영수증 접수 기한

해당 학기 진료비 영수증은 다음 학기 이내 까지만 접수·제출 가능합니다.

(: 2019-2학기 영수증은 2020-1학기까지 접수·제출 가능)

그리고 학사 일정상 학기 초에 발생한 진료비 영수증은 개강 후 20일이 지난 후에 접수 가능합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29) •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

 

※ 공제액 지급률

 

외래

공제율

의원 (1)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병원 (2)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3차종합)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3차전문)

급여본인부담금의 20%

입원

공제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30%

※ 보건(,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

    본인부담금 전액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계산됩니다.

※ 의료급여 2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50%, 또는 전액 공제되며 한 학기에 외래와 입원진료를 통합하여 1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으며예약진찰료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발급된 영수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예방접종치과 교정치료성형수술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촌캠퍼스 사무실 학생회관 206호 Tel.(02)2123-3350, 3352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07동 우)03722

    학기 중 운영시간 ~금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방학 중 운영시간 ~금 09:00~15:00(점심시간: 12:00~13:00)

    (단축근무기간 중 적용방학 후 6주정도)

 

 • 홈페이지 |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