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은 사업 관리의 용이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가 가능합니다. 대학 자체 지침과 절차에 의해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 후 대학 사업운영위원회 사후보고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사전심의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변경사항 및 증빙(심의이력) 등은 연차별 사업종료 1개월 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요청시 공문으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A :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모든 구매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등을 적용함에 따라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그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A :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기자재 및 장비를 구입 시에 3천만원 미만의 장비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 이상의 장비/기자재 구입시에만 대학의 자체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이나 NFEC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자재 구입 시에는 기자재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A : 가능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관리 규정에서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기념품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학의 자율판단에 의거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인에게도 기념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금전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은 관리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A :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구입한 도서의 경우 별도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해야 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동아리 및 소모임에서 사용하는 문제집 등은 그 예외가 인정됩니다.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중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지원비 등에서 학생들이 일종의 재료비로 구매 후 정산한 도서의 경우 중앙관리가 제외되며 학생들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 도서의 경우 기타 사업운영경비 내 도서구입비로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중앙관리가 필수적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A :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포함)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위해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하며, 채용계획, 채용계약서 등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의 집행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