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연구소 규정
- 제정일: 2018.01.25
- 개정일: 2024.04.12
- 담당부서: 교양교육연구소(032-749-3199)
이 규정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학부대학 부설 교양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양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양교육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교육 및 학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연구소는 교양교육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모두 혹은 일부 수행한다.
1. 교양교육 철학의 메가 트렌드 연구
2. 교양교육 정책 개발 및 지원
3. 교양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 방안 연구
4. 학생자료 축적·분석 및 종단 연구
5. 교양교육 평가와 질 관리
6. 교양교육 연구 자료·정보의 수집·정리·제공
7. 교양교육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및 교류와 협력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① 연구소에는 교육철학·연계분과, 교육과정분과, 평가·데이터분과를 둔다.<개정 2024. 4. 12.>
② 연구분과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설, 폐쇄, 확장, 축소할 수 있다.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부소장 1인(필요에 따라 둘 수 있음) <신설 2022. 8. 31.>
3. 감사 1인
4. 각 분과위원장 각 1인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④ 임원의 구분, 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의 구분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연구소 조직과 운영 관련 업무, 예‧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각 분과위원장, 학부대학 교학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연구원 및 타 단과대학 전임교수를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8.21.>
③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2.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연구원의 임용
4.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발의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 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⑨ 소장은 필요 시, 운영위원 일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운영비,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①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② 연구소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소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이나 내규로 정한다.
③ 연구소 규정류의 제·개정 및 폐지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3) 이 개정 규정(제7조 제2항)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5) 이 개정 규정(규정명, 제5조 제1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12.>
(6)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