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Title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Date
2020.06.27
Writer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지원자격

 1) 편입생(일반학사군위탁)으로서 제적자

 2)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적자

 3) 성적불량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4) 자원퇴학 제적자

 5) 학기초과 제적자

모집단위법학과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일반전형 이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대학·학과)

 3) 3단계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

 2) 청원서(소정양식) 1

 3)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

 4) 서약서(소정양식) 1

 5) 성적증명서 1

 6) 학적증명서 1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1)에서 발급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18. 11. 19.() ~ 23.() 09:00~17:00

 2) 접수처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2019. 1. 4.(),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Attachments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