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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행 홍보
Date
2020.06.27
Writer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을 법제화하여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학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성평등상담소는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무처와 협의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8년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대 상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국제 캠퍼스 학부생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Attachments
2018_폭력예방교육_의무_이수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