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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학원]연세우수학생 장학사업 안내
Date
2020.06.27
Writer
기계공학부
게시글 내용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사업

-우수 신입생 대상 장학사업

-우수학생 학부→대학원 진입 활성화

 

 

 

1

 

기본 원칙

□ 우수학생 유치 Ⅲ 신설

◦ 기존

- 우수학생 지원 Ⅰ(기존 학․석사연계과정, 연세 학부 연세우수학생, 총학생회 및 기타)

- 우수학생 지원 Ⅱ(공무원 장학금)

◦ 신설

- 우수학생 유치 Ⅲ(본교 당초입학자 중 대학원 진입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 우수학생 유치 Ⅲ 세부사항

관련 장학금 명칭 :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금」

◦ 2015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

◦ 본교 학부 출신(당초입학자) 중 신촌캠퍼스 대학원 학과(국제캠퍼스 포함,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에 지원하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석사 및 통합과정 입학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박사과정 진학자의 경우는 제외)

◦ 입학시 1회에 한하여 지급(박사과정으로 재진학시에는 해당되지 않음)

◦ 내국인 학생에게 해당(일반전형만 해당, 외국인 전형/외국인 학생제외)

조기전형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

◦ 계약학과 신입생 제외

◦ 합격자 발표시 대학원에서 공지 후 등록금 고지감면 처리 (학과의 추천 절차 없음)

대학원의 BK21플러스 신규 사업예산 중 우선 순위로 예산 배분. 해당자 전원 지급 원칙

2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학생 유치Ⅲ 장학금)

□ 전체 방향

□ 대학원 연세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운영 원칙

제정 : 2014. 9. 4

 

1. 목적

가. 본 운영 원칙은 연세대학교 ‘BK21플러스 교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우수 신입생을 선발․ 육성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정의

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1) 본 지원사업의 대상으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촌캠퍼스 소속 학과(국제캠퍼스 포함,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장학금 지급 대상으로는 위 대상학과 2015학년도 전기 신입학생부터 적용되며(15년 3월 입학자) 대학원에서의 선별한 우수 신입학생에게 장학금(입학금과 등록금, 1회에 한함)을 지급한다.

3) 위 우수 신입학생은 다음의 선별방식을 통해 선별된 학생으로서 내국인 학생으로만 한정한다.(일반전형만 해당, 외국인 전형 및 외국인 학생은 제외, 계약학과 신입생의 경우에도 제외)

4) 본 지원사업은 BK21플러스 교비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19학년도까지로 한다.

 

 

3. 우수 신입학생 선별방식

가. 선별 절차

1) 신입학생중 최종 합격자 발표와 함께 대학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나. 선별 기준’에 충족하는 자를 그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다

2) 각 대학과 학과(과정)에 별도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원에서 판단하여 최종 지원대상자에게 등록금 고지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나. 선별 기준

1) 당해 학기 신입학생 중 다음의 기준 전체를 충족하는 자를 최종적으로 대학원에서 선별한다.

가) 본교(당초입학자) (국제캠퍼스 포함, 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학부 졸업예정자 (학부 전공과 대학원 진학전공과의 일치여부는 고려치 않음)

나) 위 가)의 졸업예정자는 당해 학기 대학원 입학과 동시에 학부를 졸업하는 경우를 말하며, 학부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예: 15년 3월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15년 2월 학부 졸업)

다) 내국인 학생만 해당(일반전형에만 해당, 외국인 전형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라) 대학원 지원시까지의 학부 총 평량평균이 4.0이상(4.3만점 기준에 따름)인 자

마)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계약학과의 신입생은 위의 선별 대상에서 제외함.

2) 최초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별된 대상자가 등록을 포기한 경우(즉, 추가합격자)에 위의 선별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가 발생시 그 선별 기준에 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지원한다.

다. 기타 사항

1) 최종 장학금을 지원 받은 해당자가 추후 동 지원대상 학과의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본 운영원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