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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ducation

졸업요건

석사, 2005년 3월 입학 이후

국내외의 전문 논문지 1편 게재 승인 이상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학술대회 1편 발표 (지도교수를 제외한 first author)나 국내특허 출원 1건(지도교수를 제외한 주발명자) 이상도 가능

박사(통합), 2005년 3월 입학 이후 [선택 A 혹은 선택 B 중 택 1]
박사(통합), 2005년 3월 입학 이후 졸업요건
선택 A
  • 주저자로서 국내외의 공인된 논문지에 4편이상 게재예정 이상. 이중 SCI급 논문 2편 이상 포함 (지도교수를 제외한 first author, 국내 논문의 경우 학진 등재지)
  • 외국어로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 2편이상 발표 또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국제학술대 회 1편이상 발표(지도교수를 제외한 first author)와 국내특허 출원 1건 이상(지도교 수를 제외한 주발명자)
선택 B
  • 학과규정에 의거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논문 편수 2편(지도교수를 제외한 first author)
    예: Q1(상위 25%이내) 논문 1편 또는 Q2(상위 50%이내) 논문 2편
    1. 가중치는 저널의 sub-category 중에서 해당 저널이 위치하는 상위%가 가장 낮은것을 선택함
    2. 선택한 상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함.(논문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함)
      1. 1)상위 5%이내 또는 *justified 저널: x 3
      2. 2)상위 25%이내 또는 *justified 저널: x 2
      3. 3)상위 50%이내: x 1
      4. 4)상위 75%이내: x 0.75
      5. 5)상위 100%이내: x 0.5
  • 외국어로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 2편이상 발표 또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 1편이상 발표와 국내특허 출원 1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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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사항

일반전형 신입 우수장학생 (특별장학생으로 4학기 지급 대상자)

신입 최우수특별장학생(4학기 지급대상자, 특별장학생) 입학자는 직전학기 성적 3.7이상을 유지하여야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3.7미만일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 한다.

박사(통합)학위 취득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의거 박사학위 취득 1년 후 학위논문 공표 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해야 한다.

타 전공입학자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내규 필히 숙지
  • 전기전자공학과 및 관련학과를 제외한 학과 입학자는 타전공 입학자의 보충 12학점을 이수 혹은 면제를 받아야 한다(졸업학기 전까지, 2학기까지)
  • 기간 : 수강신청 기간, 공지에 따라 신청서 제출
영어(외국어시험), 석/박사

대학원 내규에 따라 영어시험관련 증빙자료(2년 이내의 성적표)를 3학기(1月, 7月 초)까지 최종 제출을 해야 한다. (TOEFL 500, TOEIC 630, TEPS 570)

  • 2006년 박사 입학자부터 TOEFL(CBT) 540(207), TOEIC 730, TEPS 600
  • 가급적 2학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장함
종합시험(자격시험)
  1. 전기전자공학과 내규 제5장 졸업요건의 제1~2조 4항 자격시험(종합시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①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석사과정 3과목, 박사과정 3과목, 통합과정 6과목(이하 ‘종합시험과목’이라 한다.)을 평량평균 3.65/4.3 이상 성취 시 종합시험을 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과목은 종합시험 신청일 기준으로 기 수강한 과목 중에서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본인이 선택한다.
      1. 가) 평량평균계산 방법 (아래의 등급 및 평점표를 기준한다.) 평량평균= (과목당 평점 x 학점)의 총합 /취득학점
      2. 나) 종합시험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표기된 등급으로 계산한다.
      3. 다) 소숫점 이하 성적은 반올림 하지 않는다.
      4. 라) 등급/평점표
        등급/평점표
        등급 A+ A0 A- B+ B0 B-
        평점 4.3 4.0 3.7 3.3 3.0 2.7
    2. ② 지도교수 과목의 경우는 최대 2개까지만 종합시험과목으로 인정한다.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석사과정은 해당 없음)이 타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과목이 전공에 매우 밀접하다는 대학원 위원회의 확인이 있는 경우 최대 2과목까지 종합시험과목으로 인정한다. 개별연구지도, 현장실습 등의 비전공이 명확한 과목의 경우는 종합시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C+이하 과목은 종합시험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박사과정의 경우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 시 수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박사 과정 시에 수강할 경우 그 과목은 종합시험과목으로 선정할 수 없다.
    4. ④ 종합시험은 매 학기말에 시행하며, 석사 3학기, 박사 3학기, 통합 5학기 이상 재학생 만 응시할 수 있다.
  2. 상기 규정은 2011년 3월 입학자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 입학생은 기존의 종합시험과 개편된 종합시험 중 본인이 선택한다.
  3. 상기 규정의 시행과 함께 전기전자공학과 ‘전공운영 및 교과과정 내규’ 3장 제1조 학업계획서(Study Plan)는 입학 초기에 작성하여 지도교수가 관리한다.
  4. 석사과정이 상기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구능력이 뛰어나고 우수 연구실적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탄원서 및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발표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발표평가에는 대학원위원회소속 교수 최소 1인을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전기전자공학과 전임교수가 참여해야 하고 평가자 전원이 합격을 인정해야만 종합시험의 대체로 인정된다.
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박사과정 중 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 통과 후 4학기자(통합과정 6학기자)로 30(통합 54)학점
(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포함) 이수 자는 당 학기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관련
  • 연구지도 : (I)는 석사과정 4학기, 조기 졸업자 이수, (II)는 박사(통합)과정 수료 및 연구등록자 : 졸업시까지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P/NP 과목이므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개별지도연구 (I), (II), (III), (IV), (V), (VI) 과목은 필수 이수 사항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선택 사항이다.
    석사과정 (I), (II), (III) 3개(6학점) 이수, 박사과정 (IV), (V), (VI) 3개(6학점), 통합과정 (I), (II), (III), (IV) 4개(8학점) 만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가산된다. 단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전공 21(통합 36)학점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 연구지도, 개별연구지도 과목의 성적 평가는 학기말 지도교수가 학과의 요청에 따라 성적평가 결과를 학과로 제출한다.
  • 공과대학 공통과목 “ENG6060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청강)” 과목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단, 석사•박사•통합 과정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된다.)
  • 공과대학 소속 외국인 원생은 “YSG6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특강(청강)” 석사 1강좌, 박사(통합) 2강좌를 반드시 수강 해야 한다. (단 TOPIK 2급 이상의 증명서 제출시 수강과 동일하게 갈음 한다.)

“ENG6060 공학윤리와 연구방법론”, “YSG6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특강” 과목은 P/NP 청강 과목이므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공이수학점
  • 석사∙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최소 21학점을 통합과정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최소 36학점을 본 학과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본대학원 학점 교류대학의 전기전자 전공 과목을 이수 시 전공 학점으로 인정 한다. 또한 2006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석∙박사(통합) 과정 자는 전공 최소 21(36)학점 중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과 과목 수강 시 6학점까지 전공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이때 수강 신청 시 학과에 지도교수 승인서를 제출한 자만 인정 한다.)
  • 학위수여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0이상이어야 한다.(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 개별연구지도 과목은 전공 21학점에 가산되지 않는다.
학사 행정의 접수 기일을 반드시 엄수

추가 접수는 없으며,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기타 주의 사항
  • 신입생 혹 재학생은 포탈에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 시 반드시 정정 해야 한다. (특히 재학생은 핸드폰 번호 변경시 포탈에 변경등록, 신입생은 계좌번호 등록)
  • 포탈에 영문명(성명)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명과 동일해야 한다. (수정 하고자 할 경우 본대학원 내선 4109로 연락요)
  • 학연산 입학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 할 수 없다.(휴학시 제적됨) (매학기 본 대학원에 재직증명서 제출요.)
  • 휴학 기간에는 자격시험(영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즉 휴학생 및 제적생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영어, 종합시험)에 “합격처리”가 불가함)
  • 박사(통합) 과정 자 중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응시 예정자는 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면 안됨(수료자란 : 박사 4학기, 통합6학기 이후 자로 학점 30(박사) 54(통합) 학점을 이수하고, 영어, 종합시험을 합격한자를 말함-즉 학점, 영어, 종합시험 중 1개라도 합격되지 않은 자는 수료가 안 됨)
  • 학위논문 제출 시기를 연장 하고자 하는 원생은 자격시험(영어, 종합시험)이 통과(합격) 되어 있어야만 학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석사 8학기, 박사 14학기, 통합 16학기 이상 2년 연장을 해야만 하는 원생, 연장 불가자는 제적됨)
세부적인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 및 내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