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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원칙 및 선발원칙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종류 선정기준
가계곤란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 전학기 평점 2.0점(C0)이상일 것
  • 특별전형에서 가계곤란자로 최초 입학한 학생에게는 경제적 요건과 위 학점요건이 충족되는 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 지급신청자 중 가계곤란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가계곤란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액장학금과 반액장학금 등을 적절히 안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성적우수자 연세법학 진흥재단기금, 동곡장학기금, 외부장학금 등
  • 전학기 평점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함
  • 성적기준으로 전액장학금과 반액장학금 등을 적절히 안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공통기준
  • 외부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재단의 선정기준에 따름
  • 장학금액의 각 학년당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함
  • 봉사장학금은 별도로 지급함

장학금 지급 원칙

  • 장학금지급 대상인원의 최적화

    가능한 한 다수의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장학생과 반액장학생의 비율을 적절히 안배한다.

  • 장학생 수의 학년간 균형유지

    전체 장학금액은 각 학년별로 균등하게 안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계곤란 입학생에 대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 지급

    특별전형에서 가계곤란자로 최초 입학한 학생에게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요건과 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과 평점 2.0 이상의 유지를 조건으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을 계속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중수혜금지

    등록금 전액의 범위를 넘는 장학금의 이중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학금 선발 원칙

  • 매 학기당 신청 및 지급

    모든 장학금의 지급은 정해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매 학기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계곤란을 기준으로 한 우선적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을 이유로 한 장학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신청자의 가계곤란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경우에 가계곤란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급

    매 학기마다 전학기 평점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반액 등의 장학금을 적절히 안배하여 지급한다.

  • 봉사장학금 지급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회활동과 학술지편집활동에 봉사하는 학생에게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자에게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장학금액을 적절히 안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