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학자금 대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 장학금의 종류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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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자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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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자 | 연세법학 진흥재단기금, 동곡장학기금, 외부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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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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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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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 대상인원의 최적화
가능한 한 다수의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장학생과 반액장학생의 비율을 적절히 안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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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수의 학년간 균형유지
전체 장학금액은 각 학년별로 균등하게 안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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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 입학생에 대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 지급
특별전형에서 가계곤란자로 최초 입학한 학생에게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요건과 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과 평점 2.0 이상의 유지를 조건으로 졸업시까지 전액장학금을 계속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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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금지
등록금 전액의 범위를 넘는 장학금의 이중수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학금 선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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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당 신청 및 지급
모든 장학금의 지급은 정해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매 학기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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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을 기준으로 한 우선적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을 이유로 한 장학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신청자의 가계곤란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경우에 가계곤란의 정도를 고려하여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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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자에 대한 지급
매 학기마다 전학기 평점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반액 등의 장학금을 적절히 안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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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지급
우리 대학원에서 학생회활동과 학술지편집활동에 봉사하는 학생에게 봉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자에게 전액 또는 반액 등으로 장학금액을 적절히 안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