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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및 조교선발 등 개별 내규를 통합하고, 신규 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통합 내규를 수립함.

 

■ 순서

가. 입학 관련 내규

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관련 내규

다. 논문심사 내규

라. 연구지원금 관련 내규

마. 조교 선발 내규

바. 기타 내규

 

 

가. 입학 관련 내규

 

1) 주임교수의 역할 (입시관련)

① 학과 입시 내규 제정 및 개정

② 학과위원회 심의 및 의결

③ 보직 교체 시 입시 업무관련 인수인계서 작성

④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공문 및 지침(매학기 발송) 확인 준수

⑤ 서류/구술 평가위원 위촉 후 상기 및 학과별 세부 평가지침 안내

⑥ 규정에 따른 학과 입시서류 생산 및 보관

(1) 분실방지를 위한 입시서류 스캔파일 공문 내부결재(대학장) 포함

(2) 대학원 지침에 따른 정기적 입시서류 중앙보관소 이관

 

2) 학과위원회

① 학과위원회의 구성

- 학과위원회는 매 학기 대학원 주임교수와 학과장 2인을 포함하여 총 3인으로 구성하되, 주임교수와 학과장 이외 위원은 주임교수와의 합의로 구성한다. 필요시 대학원 주임교수가 개회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학원 주임교수 이외 교수 2인의 동의를 통해 대학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학과위원회의 역할

-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③ 학과위원회에서는 서류 및 구술 전형 실시 후, 학과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④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 및 구술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가능), 특기사항(소속 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회피제척 자체검토 확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입시업무 인수인계 방법 및 내용

① 연세대학교 규정집 :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규정

② 교원의 경우, 규정해석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무처 교무팀에 문의

 

4) 공인외국어시험

① 학과별 공인외국어성적 인정 요건 (입학 시 평가반영 여부)

- 문화인류학과는 입학 시 공인외국어성적표 제출이 필수 요건이 아님

 

5) 서류 및 구술 전형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학업 및 연구계획서’ : 100점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100점

②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전공에 대한 지식’ : 30점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30점

(3) ‘전공에 대한 적성’ : 40점

③ 동점자 처리기준

(1) 구술시험을 기준으로 구술 점수가 더 높은 자를 선발한다.

(2) 구술 점수가 동점인 경우, 구술시험 항목 중 ‘전공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은 자를 선발한다.

 

6) 추천서

① 대학원 지원자는 다음에 따라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지원자는 1부의 추천서를 제출하며, 추천인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지원자는 2부의 추천서를 제출하되, 추천인 중 1인은 반드시 응시자의 학업 및 연구 수행에 관하여 평가하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해당 학기에 본 학과 대학원 입학 지원자를 위해 추천서를 작성, 제출한 교원은 서류 및 구술 전형 평가에서 배제한다.

③ 제출된 추천서는 해당 지원자의 학업 및 연구계획서 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④ 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며, 서류전형 개시시점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미비로 불합격처리한다.

 

 

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관련 내규

 

* 관련 대학원 학칙(개정 102차)

 

 

제9조(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내규로 정한다.

 

 

1) 학점이수

① 필수과목 9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필수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질적연구방법론(ANT5001)

(2) 문화인류학이론(ANT5002),

(3) 젠더와문화연구입문(ANT5003)

② 석사, 박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필수과목을 포함한 최소 21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다.

- 단, 본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필수과목 9학점 이수 의무를 면제하고, 본 학과 개설과목 최소이수학점 규정에 예외를 두어 졸업에 필요한 30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본 학과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 다른 대학이나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본 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의 경우, 석사 과정 중 본 학과에서 개설한 필수과목을 수강하여 A-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경우에 한해 수강이력 증빙(성적증명서)을 제출하고 해당 과목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다른 대학 및 학과에서 수강한 유사과목은 필수과목 이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임교수가 판단하기에 강의계획서상의 강의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동일과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당 필수과목 이수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다. 필수과목 이수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학기 개시 2주일 전까지 해당과목 강의계획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임교수는 개강 시점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필수과목을 포함한 최소 21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다른 학과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④ 젠더 관점을 주요하게 반영한 연구를 수행한 학생은 졸업 시 젠더연구(Gender Studies)를 세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젠더연구를 세부전공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1) 젠더연구 전공 트랙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2) 젠더 관점을 반영한 졸업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세부전공 신청 승인을 원하는 학생은 본심사 통과 전후로 수강과목 목록과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젠더연구 세부전공 승인신청서>([붙임1])를 학과에 제출하고, 조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세부전공으로 승인한다. 젠더연구 전공 트랙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이에 적합한 주제가 다루어진 과목의 경우, 3학점에 한해 젠더연구 관련 과목 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강과목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세부전공 승인신청서와 함께 해당 과목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석사과정 논문자격시험

 

- 석사 논문 작성에 대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각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① 석사 논문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27학점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주어진다.

② 대학원 입학 후 3학기 시작 전까지 논문 지도교수를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③ 자격시험 응시자는 해당 학기 초에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조교에게 응시 계획에 대해 알린다.

④ 자격시험 관련 서류 및 자료는 학과에서 공지한 마감일까지 행정조교에게 제출한다. 학과 제출 마감일은 통상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자격시험 결과보고 마감일 2주 전으로 한다.

⑤ 자격시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10과목(30학점) 이수 성적표 (27학점부터 응시 가능)

(2) 학기말 페이퍼 1부

(3) 논문 제안서 (proposal): 15-20매 분량(공백 포함 27,000-36,000자)으로 문헌 리뷰와 연구 방법을 심도 있게 기술한 논문제안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다.

(4)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증빙자료 제출

- 문화인류학과 주최 포럼이나 워크샵, 학술대회 조직

- 유관 학회 학술대회 발표 혹은 패널, 세션 등 조직

- 연구 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 활동 경력

- 대학원 과정 중 학부 필드워크 참가 1회

(5) 토익 715점, 토플 IBT 71점, 뉴 텝스 306점(기존 텝스 565점) 이상*

* 입학 시 제출한 외국어시험 성적이 자격시험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사실을 자격시험 제출 서류에 기재한다.

- 영어 성적 요건은 교내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영어) 통과로 대체 가능

⑥ 논문 심사 학기 이전에 논문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⑦ 휴학 중인 학기에는 논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⑧ 논문 자격시험 전후, 졸업 이전에 문화인류학과 <질적연구 콜로키움>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 논문자격시험

 

- 박사 논문 작성에 대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각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① 박사 논문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30학점을 이수한 시점부터 주어진다.

② 자격시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10과목 (30학점) 이수 성적표

(2) 학기말 페이퍼 1부

(3) 입학 후부터 자격시험 응시 시점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기획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혹은 관련 자료

(4) Take-Home Exam

: 응시자와 지도교수가 문화/젠더이론 일반에 해당하는 관련도서 목록(reading list)을 작성한 후, 해당 학기 출제위원*에게 전달한다. 출제위원은 1~2문제(문제 난이도: 48시간 이내 답안 작성 가능한 정도)를 출제한다. 행정조교는 응시자와 협의 후에 시험 날짜를 정한다. 응시자는 문제가 전달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학과 이메일로 답안을 제출하고 행정조교는 제출된 답안과 각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자격시험 포트폴리오를 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한다.

* 자격시험 문제는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교수 전원이 순번에 따라 출제한다.

(5) 응시자 세부전공과 관련한 문헌 리뷰(review)와 그것에 관한 본인의 관점(position)을 심도 있게 기술한 30-35매 분량의 포지션 페이퍼.

(6) 토익 715점, 토플 IBT 71, 뉴 텝스 306점(기존 텝스 565점) 이상*

* 입학 시 제출한 외국어시험 성적이 자격시험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사실을 자격시험 제출 서류에 기재한다.

- 영어 성적 요건은 교내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영어) 통과로 대체 가능

③ 논문 자격시험 전후, 졸업 이전에 문화인류학과 <질적연구 콜로키움>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4) 석‧박사 통합과정 자격시험

 

- 박사 논문 작성에 대한 자격 취득을 위해서 각 학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전임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①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자격시험 응시 자격은 54학점을 이수 한 시점부터 주어진다.

② 자격시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18과목 (54학점) 이수 성적표

(2) 학기말 페이퍼 1부

(3) 입학 후부터 자격시험 응시 시점까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기획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혹은 관련 자료

(4) Take-Home Exam

: 응시자와 지도교수가 문화/젠더이론 일반에 해당하는 관련도서목록(reading list)를 작성한 후, 해당 학기 출제위원*에게 전달한다. 출제위원은 1~2문제(문제 난이도: 48시간 이내 답안 작성 가능한 정도)를 출제한다. 행정조교는 응시자와 협의 후에 시험 날짜를 정한다. 응시자는 문제가 전달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학과 이메일로 답안지를 제출하고 행정조교는 제출된 답안과 각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자격시험 포트폴리오를 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한다.

* 자격시험 문제는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교수 전원이 순번에 따라 출제한다.

(5) 응시자 세부전공과 관련한 문헌 리뷰(review)와 그것에 관한 본인의 관점(position)을 심도 있게 기술한 30-35매 분량의 포지션 페이퍼.

(6) 토익 715점, 토플 IBT 71, 뉴 텝스 306점(기존 텝스 565점) 이상*

* 입학 시 제출한 외국어시험 성적이 자격시험 통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사실을 자격시험 제출 서류에 기재한다.

- 영어 성적 요건은 교내 외국어학당의 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영어) 통과로 대체 가능

③ 논문 자격시험 전후, 졸업 이전에 문화인류학과 <질적연구 콜로키움>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다. 논문심사 내규

 

1) 연구 계획서 입력 및 심사 준비

 

- 대학원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 계획서 및 심사를 준비한다.

 

① 박사 학위 논문

(1) 연구 계획서를 입력한 학기에는 논문 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연구 계획서를 입력한 다음 학기부터 논문 심사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한다. 단, 영어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를 많이 다루는 학과로 대학장이 대학원에 요청한 경우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의 학과는 지도교수의 요청과 대학원이 최종 승인한 경우, 국문,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의 요청 시에는 그 해당 사유를 대학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대학원 학칙, 102차: 제 7장 29조 2항) 위 학칙에 따라, 국문 작성 논문의 경우 <국문승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연구 계획서 입력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

① 주심 : 주심은 문화인류학과 전임교수를 비롯하여 문화학과 운영위원 교수들 중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심 : 부심은 문화인류학과 전임교수, 문화학과 운영위원 교수진 및 논문 주제와 관련이 있는 교내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선임할 수 있다.

③ 석사 논문 심사의 위원은 주심 1인 부심 2인으로 구성한다. (총 3인)

④ 박사 논문 심사의 위원은 주심 1인 부심 4인으로 구성한다. (총 5인)

⑤ 석‧박사 통합 논문 심사의 위원은 ④와 동일하다.

⑥ 주심이 안식년일 경우에는 심사와 무관하나 부심이 안식년일 경우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학위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대학원 학칙, 77차: 제7장 31조 1항)

⑧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대학원 학칙, 제 16차: 6-제7조 3항)

⑨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대학원 학칙, 제 16차: 6-제7조 4항)

 

3) 학위수여요건

① 석사학위: 석사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하고 논문제출을 마치면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박사학위: (1) 박사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제출을 완료하였으며 (2) 학위논문제출 시점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 저술한 논문 1편 이상이 게재(확정)되어야 박사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주저자는 단독 저자, 공저일 경우 제1저자 혹은 2인공저(주저자표기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4) 학위명과 세부전공

① 석사 학위 : M.A. in Cultural Anthropology

- 세부전공 (본 내규 “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관련 내규”의 1)항 참조)

: 젠더연구(Gender Studies)

② 박사 학위 : Ph.D. in Cultural Anthropology

- 세부전공 (본 내규 “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관련 내규”의 1)항 참조)

: 젠더연구(Gender Studies)

 

 

라. 연구지원금 관련 내규

 

학위과정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구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

 

1) 연구지원금 지원 절차

① 학생은 자율 양식 연구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 및 승인받는다.

- 석사과정 경우, ①의 신청과정 없이, 논문예심 통과 시 지급한다.

- 박사과정 경우, ①의 신청과정을 거쳐야 하며,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하다.

② 지원금은 학과 경비로 충당하며, 각 과정별 최대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석사

박사

통합

단위(원)

500,000

1,000,000

1,000,000

 

③ 연구지원금 수혜는 과정별 1회에 한정한다. 학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마. 조교 선발 내규

 

1) 조교 선발 인원(명)

 

구분 : 행정 조교 2명 내외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행정조교 중 1인은 본인이 희망한 경우 직전 학기 행정조교 근무자가 우선으로 연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외 1인 이상을 선발할 경우 3)의 선발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2) 조교 업무

① 행정

(1) 학과 업무 총 담당. 공문서 작성, 종합시험/논문심사/수업등록 및 수업배정 (문화학협동과정의 경우 연구지도과정에 한함) 등

② 총무

(1) 학과예산 및 운영비 총 담당, 연구실 자리 배치 및 운영 조직

(2) 주차권 및 학과비품 관리

(3) 총학생회 대표자회의 참석(과학생회 운영기금 지원 신청 관리)

(4) 각종 행사 다과 준비

(5) 대학원 공동체 자치활동 지원

③ 학술

(1) 학술 활동 기획: 타대학 학술연계 활동, 정기 콜로키움 및 학생 콜로키움 기획

④ 행사

(1) 졸업생/재학생 주소록 관리

(2)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3) 학과 경조사 업무

⑤ 기타

- 조교 업무들은 매 학기마다 역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조교 선발 원칙

* 2022-2학기부터 적용

 

 

배정 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은 경우, 아래와 같은 선발 원칙을 적용한다.

 

1순위: 2학기 이상 재학생

(1) 조교 횟수에 따라, 조교 경험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배정한다.

(2) 직장인이나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한다.

 

2순위: 신입생, 초과과정생

- 초과과정생은 30학점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4학기가 지난 학생을 의미한다.

 

3순위: 휴학생

- 연속 2학기(1년)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장학금 이중수혜(국가장학금, 기타 외부장학금)자는 조교지원 불가.

* 동순위의 지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교단과 주임교수가 업무 경력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 함께 선정한다. 이 경우 지원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업조교 여부를 판단하여 선발한다.

 

 

 

수정 내역

 

2016. 8. 22.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통합 및 개별 내규 통합 내규 작성

2016. 10. 14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통합 및 개별 내규 통합 내규 수정

2017. 04. 06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통합 및 개별 내규 통합 내규 수정

2017. 09. 06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통합 및 개별 내규 통합 내규 수정

2017. 10. 03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통합 및 개별 내규 통합 내규 수정

2018. 09. 15 문화학협동과정/문화인류학과 통합 및 개별 내규 통합 내규 수정

2020. 10. 14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2021. 03. 18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2021. 04. 09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2022. 06. 10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2023. 02. 06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2023. 04. 20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2023. 08. 16 문화인류학과 대학원 통합 내규 수정.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