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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교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일
2022.10.11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외교부는 동북아협력 법률전문가 및 원자력전문가 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2명)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 공고와 같이 실시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2개 직위, 총 2명)

직급

(분야)

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지

전문임기제 나급1)

(동북아협력 법률전문가 분야)

1명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직무기술서

참고

서울

전문임기제 나급2)

(원자력전문가 분야)

1명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원자력외교담당관실

직무기술서

참고

서울

1) 법률전문가 분야 채용기간 : 임용일~’24.5.31까지(연장 불가)

2) 원자력전문가 분야 채용기간 : 임용일~’24.9.13.까지(단,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외무공무원법(대통령령 제17306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호),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11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공무원임용규칙(인사처예규 제127호) 등

3. 응시 자격 ※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2.11.3.)

가. 공통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필요)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취득자, 경력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 경력 기준 또는 학위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채용 직위별 중복지원 불가

직 급(분야)

응시자격요건

전문임기제 나급

(국제법)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득자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국제법, 인권법, 민사법, 송무)

※ 경력연수에 따라 차등배점(5년이상 만점)

2.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영어 성적

전문임기제 나급

(원자력)

경력

기준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2.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위기준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학위 : 정치외교, 법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원자력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 학과

☞ 관련 경력 : 원자력 관련 연구․국제관계․국제통상․국제법․국제기구 등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 경력연수에 따라 차등배점(5년이상 만점)

2. 원자력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공인영어 성적

※ 경력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22.11.3.) 기준으로 함.

※ 경력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시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주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인턴, 조교, 객원연구원 경력은 불인정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관련분야 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5년이상 만점)

- 관련학위 소지자

▴【국제법 분야】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원자력 분야】원자력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원자력공학·기계공학·화학공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학위에 따른 차등배점)

·응시자격요건상 학위등급이 있는 경우 그 학위 등급 상위 학위만 인정(응시자격 요건에 사용한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복수 학위 보유 시 높은 학위 1개만 인정

※ 학위기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학위 과정 수료는 불인정)

- 공인영어성적

※ 유효기간 내 공인영어(TOEFL, TOEIC, TEPS, FLEX)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2.11.3.)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도 같은 기준 적용)

※ 복수의 성적 보유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험점수 1개만 인정

※ 우대 기준(등급)

구분

TOEFL

TOEIC

FLEX

TEPS

PBT

CBT

IBT

1등급

657점이상

287점이상

117점 이상

965점이상

1A(1429점이상)

546점이상

2등급

630점이상

263점이상

108점 이상

945점이상

900점이상

525점이상

3등급

590점이상

243점이상

97점 이상

870점이상

800점이상

452점이상

4등급

567점이상

227점이상

86점 이상

790점이상

700점이상

385점이상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위별 응시 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5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적극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적극심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경력, 관련분야 학위, 공인영어성적)

나. 면접시험

○ 직위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된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0.7.(금)

10.12.(수)~10.17.(월)

10.27.(목)

11.3.(목)

11.11.(금)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외교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7. 제출 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영어 제외)

[ 제출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 1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입)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증명서 제출 필요)

②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력서 상의 경력․학력․실적 등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해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성 응시자만 제출하되, 병역사항이 기재된 자료로 발급)

⑧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기재되도록 발급

나. 개별사항(해당자의 경우)

①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022.4.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6개월 이전 발행분은 해당서류 미제출로 간주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재직)중인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 방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일자까지 기준으로 경력기간 산정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경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로 ‘별지 7호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단,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해야 함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 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첨부

③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기) 사본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해당자의 경우 학위기를 추가로 제출

※ 학위기 상의 전공분야가 불분명할 경우, 학위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 제출(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졸업증명서 및 학위기에 입학일과 졸업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학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성적증명서, 교과목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영어 제외)로 기재된 학위기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첨부

④ 공인영어성적표 사본 1부

ㅇ 대상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 최종(면접)시험예정일(’22.11.3.)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내의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시험도 같은 기준 적용)

8.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아래 사이트에 접속,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외교부(www.mofa.go.kr) / 나라일터(www.gojobs.go.kr)

○ 접수기간 : 2022.10.12.()~10.17.()

※ 2022.10.17.(월) 우체국에 접수한 응시원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 수 처 :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앞

※ 상세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 1613호
응시원서 겉봉에전문임기제(동북아협력또는 전문임기제(원자력응시원서 재중

• 마감일인 10.17.(소인분까지 접수하며,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우편접수 후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9. 보수 수준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

구 분

’22년 기준,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나급

77,932

51,928

※ 민간경력 등을 기초로 호봉을 획정하고, 획정된 호봉 및 연봉책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책정 범위 내에서 기본연봉 책정

※ 기본연봉 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급여 지급

※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첨부
[외교부 공고 제2022-151호] 외교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시행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