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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지역학협동과정 총칙 및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과정은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역권 별로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학제적 협동 교육을 통해 지역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이라 부른다.
제3조
(과정) 본 과정은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을 둔다.
제4조
(전공편성) 본 과정의 전공은 동북아, 동남아,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4개 지역으로 한다.
제5조
(학칙) 원칙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시행세칙,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모두 본 과정에 준용한다. 단, 본 과정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운영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장. 운영내규
제1조
(수료 및 이수학점) 본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은 54학점으로 한다. 석박사 과정의 경우 공통필수과목 6학점, 전공지역과목 12학점, 타전공지역과목 3학점, 한중일 원격강의 3학점, 자유선택과목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2019년 결정) 공통필수과목 9학점, 전공지역과목 24학점, 타전공지역과목 6학점, 한중일 원격강의 6학점, 자유선택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조
(전공별 지도교수) 본 과정의 세부전공인 동북아, 동남아,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전공에 각 1인의 지도교수를 둔다.
제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과정의 주임교수, 전공별 지도교수, 그 외 관련 교수로 구성되며, 본 과정의 운영내규를 결정한다. 본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화는 본 과정의 주임교수와 관련교수로 구성되며, 본 과정의 운영을 자문한다.
제5조
(외국어시험) 본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재학 중 2종류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1외국어인 영어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과정에 준하며 지역학협동과정의 경우 토플 550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2외국어인 전공별 해당지역 언어는 중급이상의 자격(동북아 전공 외국인 재학생에 한해, TOPIK Ⅱ 5급 이상)을 필요로 한다. 대학원 제 2외국어 시험은 어학당 프로그램 중급/고급과정 수료, 학부 어학수업 2과목 등록 청강, 국가 공인 어학시험, 학부 해당언어 전공, 현지체류 6개월/1년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학점교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의 3개 대학원 간 학점교환을 인정하며,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해외연수) 재학 중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에서 수학을 권장하며, 이 때 취득한 학점을 최고 12학점까지 인정한다. 이 밖에도 해외관련기관에서의 연수나 인턴쉽을 권장한다.
제8조
(학술발표) 석사학위의 경우 과정기간 동안 학술발표 1회 이상을 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학술회의 프로그램과 발표자료로 한다. 박사학위의 경우 과정기간 동안 학진등재 (후보) 학술지 1회 혹은 기타 학술지 2회이상 게재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별쇄본이나 게재증명서로 한다. 이는 2008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졸업심사)
  1. ① 응시자격: 석사과정은 3학기를, 박사과정은 4학기를 수료한 학생으로서 각각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수료한 학생으로서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②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과에 전 학년 성적표, 모든 수강 교과목 기말보고서, 학술 발표 증빙서류, 어학능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③ 종합시험
    2. 1) 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3. 2) 응시자격을 갖춘 학생은 서류심사 이전 학기에 치를 수 있다.
    4. 3) 석사과정: 석사과정은 지필고사만 치른다. 총 시험 2과목으로서 공통필수 1과목과 전공지역 1과목을 실시한다. 학과 내 개설 수업을 참고하여 연구방법론 및 전공지역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5. 4) 박사과정: 박사과정은 지필고사와 구술고사를 모두 치른다. 지필고사는 총 2과목으로서 공통필수 1과목, 전공지역 1과목을 실시한다. 구술시험은 지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6. ④ 합격기준: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구술시험의 합격 기준 역시 동일하다.
       
  • 제10조
    (신규과목 개설) 기존 개설과목 외에 매 학기 신규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11조
    (입학전형)
    1. ① 모집부문: 유럽,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중국·일본), 동남아시아 등 4개 전공지역별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2. ② 주임교수의 역할 
    3. 1) 주임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입시내규를 제정 혹은 개정하며 보직 교체 시 연세대학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입시업무 관련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4. 2) 대학원 입시 관련 각종 학칙 및 내규를 확인하고 준수하며, 위촉한 서류(구술) 평가위원 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5. 3)입시전형 종료 후에 학과 보관서류는 추가로 스캔파일을 생성하여 대학장 결재를 받고, 대학원 제출서류는 중앙보관소로 이관 조치한다.
    1. ③ 입학전형위원회
    2. 1) 입학전형위원회는 지역학협동과정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
    3. 2) 입학전형에 대한 최종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관련 회의록은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거친 후 10년간 보관한다.
    4. 3)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 특기사항(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인에 대한 내부검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5. ④ 공인외국어시험: 지원자의 공인 외국어성적의 제출은 선택사항이나, 평가과정에서 가점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다.

    1. ⑤ 서류 및 구술전형 세부 평가항목 배점: 서류전형은 학부 졸업성적(100점), 학업계획서(100점)으로 총 200점 만점이며, 구술전형은 전공지식(40점), 전공적성(30점),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제3장. 부칙
    제1조
    본 내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나. 5)항의 규정(2017.12.29. 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9)조 (2)항, 9)조 3항, 9)조 (4)항의 규정(2018.3.29. 개정)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9)조 (6)항의 규정(2018.03.29. 삭제)은 2018년 3월 29일부로 삭제한다.
    제5조
    제2장 제1조를 2019년 3월 29일부로 개정한다.
    제6조
    제1장 제4조를 2020년 3월 20일부로 개정한다.
    제7조
    제11조를 2020년 10월 23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