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 주뉴욕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 작성일
- 2022.06.10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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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 아래와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2022년 6월 15일(수요일) 17:00(미동부 표준시 기준)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개요
ㅇ 채용구분/인원 : 일반직/1명
ㅇ 주요담당업무
- 일반 행정 업무
- 문화 행사 업무
- 기타 문화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근무조건
ㅇ 채용기간 : 채용일~1년
※ 1년 근속(수습기간 포함) 시 근무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ㅇ 보 수 : 기본급 및 수당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운영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ㅇ 근 무 지 : 미국 뉴욕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ㅇ 응시자격
가. 미국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자
나. 「재외한국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세부지침」 제1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9. 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에 따른 보안성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대한민국 외의 국적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주재국의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ㅇ 우대조건
가. 한국어/영어 이중 언어에 능통한 자
나. 문화예술 행사 기획 경험자
다.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경력 및 관련 전공자
4. 채용 방법 및 일정
ㅇ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행정직원 채용 지원서,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서면 심사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ㅇ 채용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통보 : 6월 말
※ 1차 서류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나. 최종 합격자 통보 : 7월 초
다. 근무 개시일 : 7월 중순 (예상)
※ 신원조회 등 채용절차 완료 후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2. 6. 3. ~ 2022.6.15. 17:00 까지 (미동부 표준시 기준)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접수
ㅇ 전자우편 : jobs@koreanculture.org
※ 파일명 ‘주뉴욕_일반행정 응시(성명)’으로 표기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침에 따라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에 학교명,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 상기 제반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전자우편에 첨부 (채용 확정시 원본 제출)
6. 제출서류
ㅇ 채용 지원서 국문 1부 <별첨 서식 1>, 서명 필
ㅇ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1부 <별첨 서식 2>, 서명 필
ㅇ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 기술한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
- 자격증 사본
- 외국어(영어 등) 능력 증명서 사본
7. 유의사항
① 채용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채용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③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