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채용] 동북아역사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
- 2022.04.12
- 작성자
- 지역학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 직원 채용분야 및 인원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직종
(직급)
응모
코드
채용분야
주요업무
채용예정
인원
기간제근로자
(전문
연구원)
가
일제침탈사 총서 발간
o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발간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집필 원고의 기본내용 검수 및 교열
o 일제 침탈사 자료총서 발간 관련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자료집에 들어갈 자료 취합 및 정리, 자료집 입력 및 번역 내용 검수
o 기타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
1명
기간제근로자
(휴직자 대체)
나
일반행정
o 재단 웹사이트(2개) 개편 업무
o 재단 웹사이트 통합 유지보수
o 웹콘텐츠 업데이트 및 대량메일 발송
o 웹사이트 운영 관련 대정부 업무
o 기타 소속부서 업무 지원
1명
❏ 자격요건
직종
자격요건 및 고려사항(우대)
기간제근로자
자격요건
공통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즉, 1962.5.16. 이후 출생자)
전문
연구원
(가)
o 일제 침탈사 연구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시기 관련 주제를 전공하고, 서류접수마감일(2022.4.22. 기준) 현재 석사학위 이상 학력 취득자
- 침탈사 자료총서 결과물 교정 및 교열이 가능한 자
휴직자 대체
(나)
o 홈페이지 관리업무 유경험자
고려사항
(우대)
공통
※ 하단 <4. 우대요건> 참조
전문
연구원
(가)
<우대사항>
o 일본어 독해 가능자 우대
휴직자 대체
(나)
<우대사항>
o 관련 분야 유경험자
❏ 우대요건
※ 상기외 항목별 점수배점 기준 등은 관계 법령 및 재단 직원채용 규칙에 따름.우대요건
비고
적용범위
o 취업보호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공통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서류전형 반영
※ 해당 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가점하지 않음.
❏ 신분 및 대우
o 신분 : 기간제근로자
o 임용예정 : 2022. 5. 16.
※ 상기 임용예정일은 신원 및 경력조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변동시 별도 연락 예정
o 임용기간 및 방법
직종(직급)
임용기간 및 방법
비고
기간제근로자
(전문연구원)
o 계약체결일 ~ 2022.12.31.
기간제근로자
(휴직자 대체인력)
o 계약체결일 ~ 2023.6.23. ※ 휴직자 조기복귀시는 복귀전일까지
o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o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제수당 지급
※ 상세사항은 재단 관련 제규정에 따름
- 기타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관련 제 규정에 따름.
※ 동북아역사재단 내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http://www.alio.go.kr/popSusi.do?apbaId=C0358&reportFormRootNo=21110)
o 근무지 : 동북아역사재단(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o 보수
직종
보수 직급 기준
초임연봉
기간제근로자
(전문연구원)
행정직 6급 1경력
26,570,570원
* 경력에 관계없이 동일
기간제근로자
(휴직자 대체인력)
공무직 나급
22,973,280원
* 경력이 인정될 경우, 재단 규정에 따라 상향 조정됨. 단, 휴직자 연봉액을 초과할 수는 없음.
❏ 응모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2.4.12.∼2022.4.22
※ 주말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1층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 인사총무팀 인사담당자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마감일에는 등기우편 대신 방문접수 요망)
※ 서류제출시 겉봉투에‘응모코드-성명’(예, 가 OOO) 명기. 직종별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에 본인확인(서명, 도장 등) 미표기시 서류미비로 간주, 접수불가. 누락사항에 대하여 별도 연락하지 않음.
※ 서류접수 마감 후 서류보완 및 추가제출 불가. 서류 미비 또는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전형개요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 전형결과 70점 이상 최종후보자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추천
o 예정 전형일 ※ 하기 전형일정은 전형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며, 변경시 별도 공고 예정
※ 전형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발표
비고
일정
’22.5.2.(월)∼5.3.(화)
’22.5.9.(월)∼5.10(화)
’22.5.13(금)
비고
’22.5.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직종
제출서류
기간제근로자
전문연구원
(가)
o 응모원서(붙임1 참조) 1부
o 자기소개서(붙임2 참조) 1부
o 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붙임3 참조) 각 1부.
o 석사학위 증명서 1부 ※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는 공증하여 제출함
o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o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포함),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학부 졸업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및 어학성적증명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석사(박사) 학위논문 또는 대표 연구실적 초록(또는 별쇄본) 1부
※【붙임 3】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 기재 연구실적 중 선택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나)
o 응모원서(붙임1 참조) 1부
o 자기소개서(붙임2 참조) 1부
o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각 1부
o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포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표, 비수도권 지역인재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및 어학성적증명서(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전직군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4) 1부
❏ 기 타
o 채용비리 연루로 인한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및 비위면직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채용이 불허되며, 채용기간에 상관없이 채용 취소 가능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o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o 블라인드 채용 시행 방침에 따라, 제출서류(응모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개인정보*를 고의로 표시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 출신학교, 지역, 성별, 신앙(종교관, 종교유무 등), 연령, 신체조건, 혼인․임신여부(자녀유무 포함), 가족관계(관계, 출신지, 직업 등 포함) 등
o 지원자는 채용분야별로 중복지원이 불가능함.
o 재단 사정에 의해 채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통지
o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조치(관련 증빙자료 제출시)
o 제출서류 중 각종 증명서(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우대요건 증명서, 어학증명서 등) 및 자격증 사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행정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o 재단 직원채용시행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조기 퇴직할 경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되거나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 시 예비후보자 중에서 차순위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함.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실시 후 채용절차 진행
o 기타사항은 재단 제 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자료’참조
o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자(전화 : 02-2012-6114)로 문의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2-2012-6175) 또는 담당자 이메일(bjsue@nahf.or.kr)로 발송 후,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다운로드 방법 :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공지사항→‘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양식 안내’ 검색(게시물 번호 1337)
4.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제11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붙임자료(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1. 응시원서(전직군 공통) 각 1부.
2. 자기소개서(전직군 공통) 1부.
3. 전체 연구실적 목록 및 국문요지(기간제근로자(가)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전직군 공통) 1부.
[참조]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전직군 공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