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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감사원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국제협력업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일
2021.12.10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근무기간

국제협력

한시임기제

7호

1명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소재)

신규채용일부터

1년 6개월

 휴직·휴가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채용이며, 휴직·휴가 공무원의 휴직·휴가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근무시간 :  35시간, 1일 7시간(10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무 내용

국제협력

 국제회의․행사 지원업무

  - 회의안건·연설문 및 기고문 작성, 회의 운영지원, 통역 등

 감사 관련 법령, 제도, 감사결과보고서 등 번역(한⇔영)

 기타 업무상 필요한 통․번역 및 외빈영접 업무 등


 

3.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한시임기제 7호 봉급기준액(2021년,  40시간 기준) : 2,085,200원(수당 별도)

  ※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신청 가능, 2022년 봉급기준액은 아직 미확정된 상황임

 

4. 응시자격 요건 등 

 공통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2. 1. 12. 예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ㆍ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ㆍ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2. 1. 12. 예정)]

분야

내용

국제협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이상(상당 포함)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 영어 통·번역, 외빈영접 등 국제협력 업무”이며 ①, ②, ③, ④  1개만 충족하면 자격요건 충족

 ※ 자격요건 판단시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2년 인정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1. 12. 3.)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2011. 12. 3. 부터 2021. 12. 2. 까지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21. 12. 13.)]

분야

내용

국제협력

 국내·외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한영과)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됨

 


4.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법률),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5. 시험방법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최대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논리성·독창성·충실성 등   

  ○ 직무수행 계획서 : 직무 이해도, 내용의 충실성·적절성  

  ○ 직무연관성 : 경력분야와 직무분야간 적합성·연관성 등

  ○ 우대요건 :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 해당 기준 총족 시 가점 부여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영어 인터뷰 병행 실시 예정)을 실시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1. 12.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일, 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통보 예정

   나. 면접시험일(예정): 2022. 1. 12.(수)   

   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2. 1. 18.(화)

      *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코로나 확산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12. 3.(금) ∼ 12. 13.(월)

   나. 접 수 처 : (우편번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채용담당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방문·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접수기간 내에 접수한 것으로 인정

   응시번호는 12. 22.(수)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문의 :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02-2011-3296)

첨부
감사원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국제협력업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제2021-73호).hwp 감사원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국제협력업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제2021-7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