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게시판

Board

제목
[채용]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일반임기제 5급, 국제법·국제통상 분야) 채용 공고
작성일
2021.12.02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담 당 분 야

직 위

(직 급)

인 원

우 대 요 건

정치행정

조사실

국제통상·
국제법

입법조사관

(일반임기제 5급)

1인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국제통상규범 분야 유경험자

□ 직무 분야

▷ 입법조사관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정책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면접시험일(2022년 3월 예정기준)


▶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2022년 3월 면접시험일 전까지 취득 예정자 포함)

•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기준

•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근무경력

기준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3년 이상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이 9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근무경력 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함

※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일반임기제 5급 : 최초 근무기간은 2년 이상 3년 미만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7년 내에서 연장 가능함. 단,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추가로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수

○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한계액 표>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5급

83,059

47,209

※ 2022년 보수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 1부

- 정부 수입인지(10,000원) 1매 부착, 인쇄본 제출 가능

※ 정부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

- 사진[여권용 사진(3.5㎝×4.5㎝)] 1매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 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 원판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⑤ 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 해당자에 한함.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란에 공동저술(집필인원수표기 Ex) 공동저술(3인)

⑥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6) 1부

⑦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⑧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및 기간만 인정

- 응시원서 기재한 경력기간과 증명서의 기간이 일치해야 함.

⑩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 박사학위논문 제출 시 5매 이내의 별도의 국문초록 첨부

⑪ 연구실적물 : 해당자에 한함.

-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사본) 1부 제출

※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최근 3년 이내 게재된 주요 실적물, 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⑫ 자격증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⑦, ➇, ⑨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 선발 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정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 및 면접관과의 질의·답변 방식을 포함


□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 2022. 1. 3.(월)부터 2022. 2. 4.(금)까지

O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 전에 채용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403호)

O 현황게시 : 접수마감 후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www.nars.go.kr)에 게시

□ 면접일시·장소

O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하며,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


□ 기 타

O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O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실적물은 반환하지 않음.

O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02) 6788-4517]

첨부
2021년도+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일반임기제+5급)+채용+공고.hwp 2021년도+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일반임기제+5급)+채용+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