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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일반직공무원 모집
작성일
2021.11.25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영어 통·번역, 임기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해양경찰청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지원코드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근무지)

국 제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

임용일 ~ ‘22년 12월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지원코드

임용직급

담당 업무

국 제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주요 협력국 대상 국제 협력 네트워킹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MOU 체결 및 후속사업 추진

◦외국 공무원 해양경찰청청 방문시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의전업무 담당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외국 방문시 필요한 제반사항 운영

◦각종 영문자료(홈페이지, 발표자료 및 책자 등) 발간

※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 직무기술서 참고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 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국제

통·번역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

1명

임용기관명

근무부서(근무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제정보국 국제협력과(인천광역시)


주요업무

◦주요 협력국 대상 국제 협력 네트워킹 관리 및 관련 사업 추진

◦외국 해양치안기관과의 MOU 체결 및 후속사업 추진

◦외국 공무원 해양경찰청청 방문시 프로그램 설계·운영 및 의전업무 담당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외국 방문시 필요한 제반사항 운영

◦각종 영문자료(홈페이지, 발표자료 및 책자 등) 발간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 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 등

◦(직렬별 역량)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논리적 사고 등


필요지식

◦영어 대화 및 문서 교류를 위한 영어 활용 지식

◦양자 및 다자 협상 전략에 관한 교육·경력 및 전문 지식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대응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 지식

◦무역협정, 기관 간 양해각서 등 각종 약정에 관한 지식

응시 자격요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학위>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학위> : 영어학과,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영어 통·번역 학과 등 영어 관련학과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영어를 사용한 통·번역 업무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공 통>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소지 후 근무경력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1. 12. 2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2021. 11. 2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가. 서류전형

❍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영어면접 시 통·번역 등 전문지식 평가 예정

❍ 원서접수 : 2021. 11. 23.(화) ~ 12. 3.(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예정) : 2021. 12. 9.(목)

❍ 면접시험일(예정) : 2021. 12. 23.(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1. 12.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나라일터 등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1. 11. 23.(화) ~ 12. 3.(금) 18: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마감일 당일 18:00까지 접수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3층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으로 명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배부(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개별 문자 통보

❍ 문의전화 : 032-835-2236

첨부
2021년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임기제) 채용 공고문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