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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직 근로자(코리아넷 기자/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 채용 공고
작성일
2021.11.04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하고 패기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2 

해외문화홍보원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

인원

주요 업무(분야)

근무

지역

코리아넷 기자

(프랑스어/러시아어/

아랍어 담당)

3

(각 1)

코리아넷 기사취재·작성 및 해당 언어 번역

기사취재·작성·출판한국어/해당 언어 기사

코리아넷 SNS(페이스북 등연계 홍보

코리아넷 기타 운영 업무 지원 등

서울



2. 근무조건

 

근무형태공무직 근로자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

근무시간주 5(~) 1일 8시간(09:00~18:00)

근무장소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코리아넷팀(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506광화문소재)

보수기준 2,325,830(기본급 1,985,300+정액급식비 140,000+명절휴가비 재직시 기본급의 120%) * 세금 공제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월보수는 ‘21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채용예정자의 업무 전문성·난이도 및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별도 협의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업무능력 부족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공통 지원 자격(면접 예정일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결격사유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정년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만18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자)

ㅇ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언어(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콘텐츠 제작 가능한 자

ㅇ 외국인의 경우 비자 또는 E-7비자 소지자 및 추후 발급 가능자

(채용전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우대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만 적용)


대 상

우대 사항(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요건 인정)

코리아넷 기자

(프랑스어/러시아어/

아랍어 담당)

 기사 취재·작성 및 해당 언어(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콘텐츠 제작·번역 경력자

 언론사홍보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ㅇ 해당 언어(프랑스어/러시아어/아랍어어학시험 성적 우수자(2019년 11월 1일 이후 취득 공인 어학성적표 제출)

ㅇ 취재 및 국문 기사 작성이 가능한 프랑스어권 원어민(프랑스어 담당만 해당)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 인정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불인정(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경력은 제외)

 

【가산특전】

ㅇ 장애인 (만점의 10% 또는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관할 시··구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채용공고일 이후 발급 필수제출 가능한 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팀(02-2125-35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채용 공고문 1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