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기관으로서 센터가 발전하는데 함께 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1년 6월 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채용 개요
채용형태
직무
배치 부서
채용 구분
직종
직급
인원
정규직
사업관리
기획예산팀
경력직
행정직
주임급-선임급
2명
홍보
대외협력·홍보팀
원급-주임급
1명
사업전략
사업전략팀
원급-주임급
1명
※ 자세한 내용 직무명세서 참고
응시자격
공통사항
- 인사규정 제11조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직급별 자격기준은 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름(아래참고) - 학력, 어학,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지원센터 인사규정 정년** 이하인 자 (**행정직-선임급 이하: 만60세)
우대사항
- 지원 직무와 유관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유경험자 - 지원 직무와 유관한 중소기업 업무 유경험자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가점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산비율(5~10%)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1)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센터 인사규정 별표2_직원의 채용자격 기준]
가. 행정직
직종 직명/직급
행 정 직
행정원/원급
1. 학사 학위 취득한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임행정원/주임급
1.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행정원/선임급
1.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센터 인사규정 별표3_경력환산 기준표]
경 력
동일직렬(A)
동일직군(B)
동일직계(C)
1.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학(학위기간은 제외) 및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2.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민간기업체 및 단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지원센터 임시직
100%
90%
80%
전형방법
구분
전형
합격자 배수
1차
서류 전형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2차
필기 전형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3차
면접 전형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채용 일정
전형
일정
비고
지원서 접수기간
6/1(화) ~ 6/16(수)
18시에 시스템 마감처리 됨
서류전형 심사
6/17(목) ~ 7/2(금)
서류전형 결과 발표
7/5(월)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필기전형
7/11(일)
필기전형 결과 발표
7/15(목)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필기전형 전체순위 공개
면접전형
7/20(화) ~ 7/22(목)
면접 당일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 *
면접전형 결과 발표
7/27(화)
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결격사유여부 확인
7/28(수) ~ 7/30(금)
임용 예정일, 출근 예정일
8/1(일), 8/2(월)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 졸업증명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장애인 증명서, 보훈대상 증명서 등
1)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2)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함께 제출(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모두 제출)
2) 지원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불합격자도 통지) 합니다.
3)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4)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본인 이름,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
5)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10) 연봉은 센터 규정에 따라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체결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