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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용]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21년도 WISET 제6차 정규직 공개 채용
작성일
2021.06.02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WISET 공고 제2021-091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인재채용 공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종합기관으로서 센터가 발전하는데 함께 할 의욕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십니다.

2021년 6월 1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안혜연

 


 
  채용 개요
 
채용형태직무배치 부서채용 구분직종직급인원
정규직사업관리기획예산팀경력직행정직주임급-선임급2명
홍보대외협력·홍보팀원급-주임급1명
사업전략사업전략팀원급-주임급1명

※ 자세한 내용 직무명세서 참고

 


 
  응시자격
 
공통사항- 인사규정 제11조1)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비리행위로 해임, 파면, 직권면직 등 직을 상실한 적이 없는 자
- 직급별 자격기준은 지원센터 인사규정에 따름(아래참고)
- 학력, 어학,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지원센터 인사규정 정년** 이하인 자
(**행정직-선임급 이하: 만60세)
우대사항- 지원 직무와 유관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업무 유경험자
- 지원 직무와 유관한 중소기업 업무 유경험자
-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및 5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 인재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해당)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가점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가산비율(5~10%) 적용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5% 적용

1) 제11조(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센터 인사규정 별표2_직원의 채용자격 기준]

가. 행정직

직종
  직명/직급
행 정 직
행정원/원급1. 학사 학위 취득한 자
2.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주임행정원/주임급1.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2.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행정원/선임급1.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별표 3]에 의거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4. 상기 각 요건과 동등 이상의 실력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센터 인사규정 별표3_경력환산 기준표]

경 력동일직렬(A)동일직군(B)동일직계(C)
1.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학(학위기간은 제외) 및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2.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된 민간기업체 및 단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
3. 지원센터 임시직
100%90%80%
 


 
  전형방법
 
구분전형합격자 배수
1차서류 전형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
2차필기 전형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3차면접 전형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배수 범위 이내
 


 
  채용 일정
 
전형일정비고
지원서 접수기간6/1(화) ~ 6/16(수)18시에 시스템 마감처리 됨
서류전형 심사6/17(목) ~ 7/2(금)     
서류전형
결과 발표
7/5(월)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필기전형7/11(일) 
필기전형
결과 발표
7/15(목)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필기전형 전체순위 공개
면접전형7/20(화) ~ 7/22(목)면접 당일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 지참 *
면접전형
결과 발표
7/27(화)지원자 이메일로 전형 결과 개별 통지,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결격사유여부 확인7/28(수) ~ 7/30(금) 
임용 예정일,
출근 예정일
8/1(일), 8/2(월) 

※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에 작성한 증빙(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원본, 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증빙서류,
학교교육 성적증명서 원본, 직업훈련 및 기타 교육 수료증, 졸업증명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장애인 증명서,
보훈대상 증명서 등

1) 위 증빙서류 제출시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일자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2)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와 함께 제출(경력증명서와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모두 제출)

3) 증명서와 서류전형 지원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자료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음

 


 
  지원서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접수(https://wiset.recruiton.kr/)

문의방법 : e-mail로만 문의 및 접수 받습니다.

문의 : eajung@wiset.or.kr

 


 
  주의 및 안내사항
 

1) 지원 직무별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전형별 결과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공지, 이메일로 개별 통보(불합격자도 통지) 합니다.

3)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작성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교육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4)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 작성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경력사항 및 경력기술서 기재시 본인 이름, 재학했던 학교명 등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특정대학 이메일 계정 사용금지

5)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채용예정 분야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오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9) 채용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에서 제외됩니다.

10) 연봉은 센터 규정에 따라 경력사항을 고려하여 체결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첨부
1+직무명세서_사업관리.pdf 2+직무명세서_홍보.pdf 3+직무명세서_사업전략.pdf [WISET]+채용서류+반환+청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