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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문가] 2021-22 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공모
작성일
2021.05.26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2021/22 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공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정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미래의 개발협력전문가 양성 및 경력 사다리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22 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인재풀(Pool)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ㅇ 모집대상 : 만 20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개발협력 초급전문가(5급)

ㅇ 모집인원 : 30명 ※적격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모집기간 : 2021.5.24.(월) ~ 2021.6.6.(일) 23:59까지

- 모집 결과는 2021.6.14.(월), 지원서 송신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ㅇ 활동기간 : 2021.7.1. ~ 2022.6.30.

- 활동기간 내 동아프리카지역 초급전문가 수요 발생 시 개별 연락

- 코로나19로 인해 ‘22년 상반기까지 인재풀 등록 전문가 활용 실적이 일정 기준 미달일 시 ’22년 하반기까지 인재풀 유효기간 자동 연장

- 동 공모는 ‘인재풀(Pool)’ 구축을 위함으로, 전문가별 실제 활동 시기는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따라 상이하며, 수요 세부요건에 따라 활동 기회가 모든 전문가에게 주어지진 않을 수 있음.

- 단, 초급전문가 수요 발생 시 별도 공모 없이 풀 등록 인재를 우선 검토

ㅇ 활동내용 : 사업 발굴, 형성기획, 모니터링, 평가 등 각종 사업 관련 업무 참여

- 문헌자료 조사, 해외 출장 시 관계자 면담 및 회의록 작성, 국-영문 보고서 취합 및 편집 지원, 사업 기획/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기타 조사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ㅇ 활동경비 : 인건비, 현지 체재비, 항공료, 보험료 등 활동비 일체 KOICA 지급

- ‘KOICA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


2. 전문가 자격 요건

모집분야

인원

자격 요건

개발협력일반

30명

[필수 요건]

〇 공고게시일 기준 만 20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로서, 남성의 경우 군필자는 36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

〇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5급에 해당하는 자

〇 6월 중 초급전문가 대상 간담회 참석 가능자
〇 개발협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〇 영어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 요건]

〇 개발협력 유관기관 근무 경력자

〇 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자

〇 아프리카지역 관련 전공 또는 현지 체류 경험자

〇 동아프리카지역 현지어 구사 능력 보유자


3. 전형기준 및 방법

ㅇ 전형절차: 서류심사 (※심사 기준표는 붙임 참고)

ㅇ 지원방법

- 붙임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astafrica@koica.go.kr)로 개별 접수

-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지원자명_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인재풀 지원”으로 통일 (예: 김개발_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인재풀 지원)

- 지원서 외 참고용 이력서 추가 제출 가능하며, 지원서와 함께 압축파일로 송부

ㅇ 지원서 제출기간: 2021.5.24.(월) ~ 2021.6.6.(일) 23:59까지

ㅇ 문의처: KOICA 동아프리카실 담당자(eastafrica@koica.go.kr / 031-740-0468)


4. 향후 일정(안)

동아프리카지역 개발협력 초급전문가 인재풀 선발

일정

지원서 접수

2021.5.24.(월) ~ 6.6.(일) 23:59

합격자 발표(이메일 개별 통지)

6.14.(월)

초급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6월 4주차(잠정)

초급전문가 인재풀 등록

7.1.(목)

활동 실시

2021.7.1.(목)~2022.6.30.(목)


※ [참고] KOICA 전문가 등급 기준

구분

자격 요건

1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2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정교수 또는 3년 이상 부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1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부교수 또는 2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2,3급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4급

ㅇ 국제개발협력사업 또는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아래의 직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7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ㅇ 4년제 대학 조교수의 경력자

ㅇ 공공기관의 4급 경력자

5급

ㅇ 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경력 산정에 관한 기준

-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인정. 동일기간의 중복 경력 산정은 불가

- 해당분야 기준 : 다음의 8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등급은 최대 3개까지 인정 가능 (해당경력을 분야별로 각각 반영하여 산정함)(△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성평등 △건축 △개발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경력 인정 기준 : △한국해외봉사단원 활동 △KOICA 해외봉사단 또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근무 경력 △UN 등 국제기구 근무 경력 △국내외 국제개발 NGO 근무 경력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개발협력 유관 기관 근무 경력 등


② 학위 및 자격에 대한 가산

-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가산하되, 둘 다 보유한 경우는 5년 가산(단, 석사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년만 가산. 재직 중 취득한 학위 인정)

-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격 취득자 10년 가산

의사는 의사면허증 취득자를 의미하며, 회계사는 국내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실무수습을 행하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해외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등록을 완료한 자로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술사 및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10년 가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상 기사는 1년 가산(단, 산업기사 자격은 가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자 기준,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며, 기사는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 학위와 자격을 둘 다 합산할 수 없음


③ 외국인 전문가 활용 시에는 국내법 기준이 아닌 해당국가 유사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 준용 가능



첨부
(붙임2-1) 전문가 선발 공고문.hwp (붙임2-2) 전문가 지원서 양식.hwp (붙임2-3) 전문가 선발 심사 기준표.hwp (붙임2-4) 동아프리카실 국별협력사업 조사 목록(안).xlsx